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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임대차☆ 상식 스크랩 우리은행의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수호천사 추천 0 조회 730 10.01.02 21: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은행의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대출대상-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7,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이하 인 저소득 가구로서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인정 기간이 1년이상 경과되고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 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900만원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 기타지역 2,800만원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연 2.0% (지명채권양도는 연2.5%, 신용대출은 연3.0%)
※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50%이내 일시상환)
- 종전의 2년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2회 연장, 최장 6년 연장 가능

 

구비서류

♣ 기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신·구 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또는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증명)
☞ 기본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상세설명

▶ 상품 개요
- 저소득가구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신청절차
- 융자신청 : 해당 지자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대출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시/군/구
- 우리은행 해당지점에 서류제출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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