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7,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이하 인 저소득 가구로서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인정 기간이 1년이상 경과되고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 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900만원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 기타지역 2,800만원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연 2.0% (지명채권양도는 연2.5%, 신용대출은 연3.0%) ※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50%이내 일시상환) - 종전의 2년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2회 연장, 최장 6년 연장 가능
▶ 상품 개요 - 저소득가구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신청절차 - 융자신청 : 해당 지자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대출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시/군/구 - 우리은행 해당지점에 서류제출 및 신청
대출대상-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7,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이하 인 저소득 가구로서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인정 기간이 1년이상 경과되고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 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900만원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 기타지역 2,800만원이내 (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연 2.0% (지명채권양도는 연2.5%, 신용대출은 연3.0%) ※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50%이내 일시상환) - 종전의 2년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2회 연장, 최장 6년 연장 가능
▶ 상품 개요 - 저소득가구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신청절차 - 융자신청 : 해당 지자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대출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시/군/구 - 우리은행 해당지점에 서류제출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