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법
목차
I. 서론
II. 프라이버시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적 고찰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IV.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실태와 정보공개제도
V.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VI. 결론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은, 실로 나날이 급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걸친 문명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인류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벅찬 기대를 안고 있다. 새 시대로 향한 변혁을 몰고 온 원동력은
고도의 과학기술,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며,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와 생활의 편익 을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한편 오늘날의 사회는 흔히 '정보화사회'1), '정보시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19세기의 큰 변혁의 물결이었던 산업혁명이래 산업의 모든 분야 에서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인류의 뛰어난 창조력과
힘이 유감없이 발 휘됐으며 소위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정보혁명의 창 달을 통해 미래로 향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하는 인류의 과감한 포부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혁명 그 자체이며 거의 전 산업부문, 전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고 시대 변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정보화사회의 높은 파장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경제.군사적 우위를 결정짓는 국가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고도
활용이 선진국으로 향한 도약의 밑거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에
이 르렀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실현에 거는 기대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정보사회의
구현못지 않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SIS, EDI, LAN, VAN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함께
ISDN(종합정보 통신망)2)이라 불려지는 고도의 첨단정보기술의 구축에 따라 각종 정보 의 모집.축적.사용이 편리해져 행정업무의 신속화,
능률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 절감, 자원 절약의 효과를 보게 되었지만 정보의 독 점화.편중화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불 이익을 발생시키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시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3)이 내 재하고 있는데 전자는 정보화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의 불가피성을 강 조하고 정보혁명의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하며 정보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수적이 라고 보는것이고 후자의 견해에서는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함은 물론 '정보화사회' 추진정책이 지나치게 국가의 능률면에 치우치는 현상을 지양해야하고 정보의 독점과 집중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에 본고는 '정보화사회'의
실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권리의 강조라는 명제하에 진단 해 보고 프라이버시권리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법적.제도적 개 선방향과 프라이버시보호와 상충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각 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프라이버시 권리의
기본 적 인식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의 특성은 연구의 접근법으로서 규범적, 구조적, 행태적, 체제기능적, 생태론적, 비교역사적, 법률제도적, 행정적 접근 방식이 있으며 그 연구방법으로서
역사적, 기술적, 발전적, 실험적, 비교분석 적인 방법4)이 있겠으나 본
연구의 'Privacy보호와 정보공개'라는 주제 가 주로 국가의 법률.제도측면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유로 법률.제도적 접근에 의한 이론적 기술방법과 비교분석적인 연구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그동안 연구되어온 각종 논문과 국내외 전공서를 이론 적 토대로 삼았으며 각국의 입법례와 제도, 국내의 법률제도의 비교 검 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방법을 밝혔으며
제II장에서 프라 이버시권리와 정보공개의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제III장에서 각국의 실제 입법례를 비교.제시했고, 제IV장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법적.제도적 실정과 정보공개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V장에서 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과 정보공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흐름을 다시 살펴보고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국내외 전 문서의 고찰이 부족하였고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본 논문의 한계였음을 밝혀둔다.
II. 프라이버시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프라이버시권리의 이해
가. 프라이버시권리의 개념
프라이버시권리는 종래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만 적용되었던 인식을 개인의 인권과 인격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privacy란 용 어는 [사람의 눈을 피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e에서 유래한 말이 다.5)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말 개인의 사적인 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지성의 침해를 보 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6) 시작되어
1890년 미국의 Warren과 Brendeis의 논문 '프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에서 독립된 권리로서 주장된다.7) 여기에서 프라이버시권리는 '홀로 두어질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는
개념으로 정의 되어졌고 A.F. Westin교수는 '개인 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인격의 내부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라고 하여 프라이버시 권리의 소득적 개념을 전형적으로 표시하였으며 8) 인견의 불가침성(personal immunity)을 혼자있게 할 권리9)라고 한 Cooley 법관의 주장도 이 권리의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프라이버 시 권리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10)'로 해석되었 고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11)라고 까지 파악 되었으며 C.
Fried교수는 "프라이버시란 단지 자기에 관한 정보가 타인 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고 하여 프라이버시 권리 의 현대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은 '혼자있게 할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의 역할보다 고 도 정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현황으로 볼 때 정보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정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의사에
반하 여 자기의 성명, 행동, 사상, 문서 기타의 징표를 타인에 의하여
탐지, 공개 또는 이용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및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 는 자의 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취득, 열람될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라고 할 수 있다13). 우리 헌법도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프라이버시 권리 의 보장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나. 프라이버시권리의 특질과 기능
(1) 특질
프라이버시권리가 갖는 특질은 대체로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인격권
프라이버시권리는 사적 사항의 침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구제 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며 법익의 중심은 인격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위협은 보 호되어져야 하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privacy가 아닌 publicity의 권리로 이해되어 그들의 사생활이 무방비하게 침해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나) 인신 전속적 권리
개인의 일이나 비밀은 그 사람에 고유한 것이며, 그 침해에 대한 보호
를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그 피해자에 전속하는 것이다.
(다) 자연인의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법인에게 는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연인만이 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법 인의 명칭이나 상호 등이 타인에 의하여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법 인은 부정경쟁법(미국) 기타의 법리에 의하여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그 법인의 구성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법 등을 적용하여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공적으로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나 성명, 초상의 영업적 이용 등은 법인에게도
법적 구제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15).
(2) 기능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목표, 즉 창조성, 성장, 자율 그리고 정신건강 따
위와 관련이 된다16). 타인의 개인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제한은 개인
의 혼란을 막아주며 이는 곧 학습, 기록 등을 수반하는 창조활동을 더
욱 촉진시켜 준다. 개인의 행동을 타인이 감지하는 것으로 부터 차단하게 되면 외부의 간 섭과 압력, 조종 등으로 부터 해방되어 이러한 자유의 증진은 프라이버 시를 다양한 개인적 목표에 연결시켜 준다. 결국 개인이 자유를 얻는 다는 것은 정신적 안도와 휴식을 가능하게 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유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율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감정의 억압으 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냉철하게 자 기의 정보를 통제하여 자기의 욕구를 계획, 창조, 절제하는 이성적 판 단의 근원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적절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또한 신뢰하는 사람들간의 믿음을 유도하며 타인과의 친교를 굳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프라이 버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2.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가.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의의 및 필요성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불확실하고도 불충분한 정보 환경속에
살 고 있다. '소비정보의 홍수', '관리정보의 빈곤'17)이라는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극복이 절실한 지금 모든 국민은 정확,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알 권리란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개인적인 동시에 정치 적인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고 정치과정에서의 참가를 위하여 불가결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않고 보 고, 듣고, 읽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18) 다시 말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자기 통제하의 여러가지 권리 행상의 기 반이며 자유로운 판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정보, 사상, 의견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능동적
자유권인 동시에 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수동적 자유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적극적인 정 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19)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국민의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요건이며, 국민 개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우리 헌법에도 명문화 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 이에 따라 국가나 기업등의 대국민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 해 줌으로써 기본권의 실현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한층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를 공개청구에 의해서 국가나 대기업 또는 언론매체가 일반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홍보, 선전 등의 이유로 제공 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공 급 형태는 민주국가로서의 이행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문제일 것이 다.
나. 알 권리와 privacy권리와의 관계
표현의 자유속에 표현하는 자유외에 표현을 받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을 받는 자유를 알 권리 또는 정보의 자유라고 한다.
알 권리는 국민 자치의 존재보장, 즉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가치 있고 실
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22). 그러나 이제까지 주로 국가에 대한 정보 청구권적인 면이 강조되어온 이 권리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 는 문제에서 알 권리와 privacy권리와의 상충을 접하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privacy의 권리이기 때 문에 알 권리의 절대적 주장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 민은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청구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되고 개인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 통세로 되어 있다 .
1> 사생활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염려가 있는 사항
2>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입장에 선 경우에는
공 개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사항
3>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3요건23)을 갖춘 경우에 만 인정된다고 봄으로써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의 합리적 절충 점을 찾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의 연관성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프라이 버시권과 정보공개는 상호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24). 정보공개에는 반 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에는 일종의 폭로에 해당하므로 프라이버시와
정 보공개는 상호 모순.충돌하기는 하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적절한
방법 모색은 때론 화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 가령 국가나 사적 기업이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대량모집.대량축 적한다 하더라도 그 모집방법(개인의 동의나 통지), 내용(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등), 목적의 명확화와 안전 보호, 공개 개인참가, 책임 등 을 규제하는데까지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을 넓히면 그것은 결국 정보공 개와 프라이버시권의 동일한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25). 정보의 집중화, 독점화의 위험
가능성에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개 인정보의 자기관리나 통제가
정보유통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개 인의 존엄성과 가치라는이념에 결부되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 시 보호는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또한 알리지 않 을 권리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26)
가. 스웨덴
(1) 프라이버시 보호 : 1973년에 제정된 데이타법에 의하여 공공분야,
민간분야 모두에 걸쳐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데이타 검사원이 있고 데이타의 개인적 열람청구권을 인정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히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2) 정보공개 제도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라는 소위 '출판의
자유법'이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공문서 공개의 원칙을 확
립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자기의 의사,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 는 물론 비밀로 지정된 문서를 제외한 공문서를 연람하고 인쇄하는 자 유도 허용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독자적인 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밀문서 보호법'이란 특별법에 의거 공문서 공개의 예외규정을 상세히 열거하는 등 시민의 정보에의 '접근 이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 장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침묵의 의무" 및 "정보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나. 미국
(1) 프라이버시 보호 :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타목적 전용을
방지 하며,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 복사, 정정, 수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식별가능한 인적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의 합법성, 개인정보의
현재 성, 정확성, 정보오용에 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2) 정보공개 제도 : 1966년의 미합중국 정보자유법을 시초로 1976년
'회의공개법', 1978년 '정부윤리법'등을 법제화하였고 1974년에 정보자 유법을 개정하여 정보의 공개원칙을 규정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미국의 정보공개 제도는 각 주별로 달리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주의 특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독일
(1) 프라이버시 보호 : 1977년에 제정된 '연방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지역의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를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의 규제로 공 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기록 을 열람하고,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 제도 : 독일에서의 정보공개는 타국가처럼 독립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헌법 조문 전체의 조류 와 정신에 기초하여 정보보집권과 관청의 정보제공의무가 주출판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고 행정재판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서 국민의
정보공 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규정을 들고 있다.
라. 기타 외국의 법.제도
(1) 프라이버시 보호 : 프랑스는 1977년에 '정보 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 민간 두 분야에 모두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1978년에 '데이타 화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비교적 법제화가 늦은 일본에서는 1988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 계산기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시된
바 있 다.
(2) 정보공개 제도 : 1979년 '행정문서의 접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여 프랑스에서 시행중이고, 덴마크는 '행정기관 문서의 공중의 접근에 관한 법률'을 1985년에 개정하였고, 뉴질랜드는 '행정정보에 관한
법 률'(1987년 개정), 오스트리아는 1987년에 '연방 행정 기관의 정보
공 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 각국의 법.제도 비교 분석,p> 가.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비교 분석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 부문은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주 나 자치단체에는 그 적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몇 몇 국가는
민간 분 야에도 법적용을 포함시켜 비교적 엄격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각국의 특색상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수집, 입력,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중 스웨덴, 영국
등은 정보의 수집, 입력이 제한되는 사항을 많은 범 위에서 적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공개, 개인의 권리에서도 외국의 제도는 적극적이 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심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관의 설립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의 감독기관은
독립적 성격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질적인 운영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정보공개 제도의 비교 분석
각국의 정보공개 제도의 현황을 비고해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 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 정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반의 법.체제를
정비 해 놓고 있다. 특히 미국과 스웨덴 등은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비공개 사항의 확대 적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프랑스, 호주 등은 정 보으 공개 청구에 의한 열람, 복사도 가능하게 하여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의
열람은 물론 정정, 삭제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정보공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들은 점차 정보지향적(Info- rmation Oriented)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 걸쳐 행정상 필요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정부는 정보공개의 제도화에 의하여 보 다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 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가 제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기업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보유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컴 퓨터 네트웍이나 비디오텍스 등의 수단을 통한 유통 메카니즘을 개발하 여 무형재화인 정보가 최종수요자에게 쉽게 취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유통의 불균형을 시정해 주기도 할 것 이다. 결국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의 자유로 운 흐름을 보장하여 일반국민의 정보활용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 의 정치참여와 정부활동 및 권력에 대한 비판과 통제를 가능케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의 다양화에 의한 과학기술발전의 촉진이나 상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소비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 는 것과 같은 기능도 있게 된다.
1. 정보공개의 대상
언어의 발달로 인한 농경혁명을 제1의 물결이라하고, 인쇄술과 산업혁 명으로 대표되는 제2의 물결이 지금까지의 사회적 발전과정이라면 오늘 날 전 세계는 예외없이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한 제3의 물결로서의 전기 통신에 의한 정보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가치창출이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움 직이기 때문에 그 구조기반(Infrastructure)으로서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ISDN)이나 텔레포트 (Teleport)5), 방송위성 등이 필요해지며 이러한 것들은 전신.전화.무 선통신은 물론 컴퓨터 등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 국민이 가치있는 정보에 의한 판단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기관 이 국민과 관련하여 모집.보유.관리하는 국정정보에 대한 국민 자신의 정보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되는 정보(Managed Information)는 정보원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제공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청구권적 권리로서의 보장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 언론매체들의 가공된 홍보정보6)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정부등에 대하여 그 보관하는 정보의 전면적 통제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정보공개의 대상은 크게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와 기업정보, 그리고 개 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밀보호체계는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된다. 물론 비밀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정보를 수집.보관.유통시키 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보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가 제도화되어 있고 난 뒤에 모든 정보를 무작위 로 공개하는 데에서 오는 부적합성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 개제도의 수립시점부터 비밀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비 밀보호원칙을 내세울 경우는 정보공개 제도화를 막는 것이 될 뿐이다. 그런데 기업의 비밀보호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는 그 대상이 직접적으 로는 정부기관의 행정기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의 제정.운용에 의한 법원의 통제영역에 둘 수 있 으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은 처음부터 행정부 특권으로서의 비공개영 역에 놓으려는 점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이 어렵다. 기업비밀의 경우도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특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권력과 행정의 관여를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공개와 보호는 상호 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유지 노력과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의 노력은 상충관계(Trade-off)에 있게 된다. 즉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의하면 영 업상 비밀의 전부와 상업상 또는 재정상 정보로서 행정기관이 아닌 사 인으로부터 취득하고 비밀특약이 있거나 비밀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도 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National Parks의 기준에 따르면 비밀이란 그 정보의 공개로 행정기관 의 장래 정보수집 능력이 저하되거나 그 기업의 경쟁상 실질적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제도화가 국민의 알 권리의 보호와 정착에 있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기업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 사용료 등을 보상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정보 분배에 따른 정보유통의 확립이라는 점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사기업을 규제하고 세금 등을 부과하기도 하지 만 기관정보철(Agency Files)은 상업상 가치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기 업이 제출한 방대한 문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FOIA 규정에 따라 이러한 문서에 대한 취급은 사적 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및 학문적 비판의 주제가 되어왔다. 개인정보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정보공개의 문제도 오늘날 정보프라이 버시권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개인의 권리(individu- al's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him- eself)라는 능동적 권리로 인식되면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다만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정보공개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2. 정보공개의 단계적 고찰
정보공개법의 제정.운용시 공개정보의 수집.유지.사용에 이르는 단계에 따라 그 법적 구조형태를 외국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단계는 공개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가권력이 억제.제한 함을 금지하는 단계이다. 예컨대 서독기본법 제5조1항에서와 같이 '일 반적으로 접근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알 권리'의 보장유형이 그것이다. 1969년 10월 판결은 정보수집의 자유에 관해서 국가에 의한 알 권리의 금지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의사형식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취재자유와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는 언론기관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이를 위 한 취재의 자유도 헌법정신에 비추어 존중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개별법 규정적 정보공개단계로서 개별적인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나 공개단계로서 그 대상정보는 특정화되는 것이 보통이며 청구주체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신청자나 쟁송당사자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행정부 등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공개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많다. 세번째 단계는 일반법적 정보공개단계로서 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취재 의 자유라는 정보수집권에 대하여 청구권적인 정보수집권 뿐만 아니라 정보 비공개에 의한 구제수단의 차이에 의하여 강령적 성격에 그칠 위 험이 있는 개별법적인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권적인 성격과도 다른 것이 다. 바로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만이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문제이며 예컨데 미국의 정보공개법이나 스웨덴 등에서의 여러 법률에서 제정되 어 있다.
3.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가. 미국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방의 기본적 법률은 1966년에 성립한
정 보공개법(FOIA)으로서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A PA)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3조를 개정한 것이며,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이 보유하는 기록의 공개와 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이외에도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과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FOIA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보공개법률의 변천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FOI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
생활의 관료화와 그에 따른 행정 비밀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것으로 개정전의 APA 제3조와 비교할 때 FOIA는 첫째 공적기록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 APA에서의 [정 당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부터 [누구든지(Any Person)]라 하였고, 둘째 적용제외사항으로 APA에서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연방의 어떠 한 기능] 또는 [관청의 내부적 관리에 관한 사항외에 어떤 정당한 이 유]에
의해서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지는 등 포괄적 이어서 오히려 비밀보호법의 역할을하였던 반면 FOIA에서는 이러한 적
용배제사항(비공개사유)을 9개항목으로 한정7)하여 공개원칙을 강화하 였다. 셋째, APA에서는 이상의 규정에 따라서 비밀을 지정하는 관청의 재량권 에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아니하지만 FOIA에서는 사법심사에 관해서 명 문으로 규정하고 법적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원은
비공개처분이 위 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사실과 법률문제 양쪽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은 1970년대초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1974년에 개정되었는데 정보공개절차상 공개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감독장치를 강화 하였으며,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용배제조항의 사유 (특히 1,7,8호)를 엄격히 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 그후 1976년, 1978년, 1986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 정보공개제도에 관하여 가장 선진적인 입법으로서 다른 나라의 정보공 개 입법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바탕을 둔 행정비밀유지 원칙의 결과로 공문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서 등 법령상 특별히 설정된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거부되어 왔다.
그러나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로 제정되고 1979년 7월
11일 개정된 바 있는 '행정과 국민간의 관계개선에 관한 제처분 및 재정적, 사회적 행정명령에 관한 제규정'이라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행정문서 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확립하였다. 이 법에서는 전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모든 결정, 회람, 지시 및 법의 해석과 행정절차의 기록을 포함하는 관 계부처의 답변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보고서.예측 등을 포함하며, 녹 음.녹화된 것은
물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공역무를 담 당하는 사법기관의 서류까지 공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국방 및 외교상 비밀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없게 하 는 규정을 두어 동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주체는 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현대적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특히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 적 정보가
국가기관에서 사적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집.처리.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파일에 등재된 기명정보에 관해서는 행정 문서접근법 혹은 정보공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자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8년
3월 11일 1차 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주장할 수 있는 접근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이러한 정보처 리를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정보로 인하여 국민은 재판상 또는 행정결 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음을 밝혀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게 불리한 정보처리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
치로서 국가정보공개위원회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다. 독일
독일의 행정기관의 기록 및 문서는 각종의 비밀보호법령과 관료제의
전 통으로 인하여 비밀주의 원칙이 지배하고 공개는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정보화사회에서 서독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는 행정기관 및 사적 기관 에 의해 전산처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연방데이타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에
의해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연방입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출판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별적인 연방법률로서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행 정재판소법 제99조의 공공기관의 문서제시와 정보제공의무, 제100조의 문서열람규정, 행정절차법 제2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문서열람, 제30 조의 개인 및 영업비밀유지 의무 등이 있다.
또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청구가 거부된 경우 의회의 의원이나 의회
청원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 게 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보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여 내각 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단체에서의 연구결과 로 정보공개법안이
곧 마련되어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 다.
라. 일본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매스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생활 침해의 구제 및 보호대책이 논의되고 프라이버시권이 주장되었으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 적 정보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이들 권리의 구체적 제도화를 모색하던 중 록 히드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 및 그 전제로서 자치단 체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첫 성과가
신내천현에서 이루어져 1979년부터 정보공개에 관해 논의 가 시작되어 1982년 10월 14일에 신내천현기관의 공문서공개에 관한 조 례를
공포, 1983년 4월 1일 현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방 자치단체가 27개, 법적 효과는 없지만 세부적 기준이나 방침의 역할을
하는 요강을 제정한 곳이 3개 단체로서 전체 도도부현 47개 단체 가운 데 30개 단체가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본
의 회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개선방향
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75년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78년
행정 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정하여 정 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1985년 행정전산망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986년 5월 12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27조 1항에서 국가의 정보개발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행정전산망기본계획(1987-91년)을 수 립하였다.
1988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기밀을 제외한 국가보관문서는 국민이
신 청하면 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으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의 상 반기 소비자고발 통계분석에 의하면 상담과 정보요구가 30%나
되며, 국 정감사 때에도 소비자보호법이 민간소비자단체의 시험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함은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나(예;행정심판법 제28조, 제42조 2항,
도시계획법 제10의 2조 3항, 토지구획정리법 제33조 1항 등), 이 러한
경우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가 특정되거나 청구권자가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행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편성이나 편집의 공정성, 주식독점의
금지 등이 규정 되어 있고 대통령선거법에는 공평보도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 외 에도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강조하 여 국민의 접근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정보유통을 보장하고 제도화함에 결정적인 전제조 건은 정보관리체제의 정비인 바 이는 각 기관에 그 관리의무를
부과하 는 외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설비로서 정보공개실 등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현 총무처
소속하의 정부기록보존소를 확대하여 독립기구로 하고 그 체제도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행정책임체제에 있어서는 공개의무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부는 정보문서 의 자유재량권을 상실하며 국회는 행정부의 공개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권한을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사후적으로 사법심사에 의한 구제확보를
제도화해야 한 다. 그리하여 행정부는 공개나 그 거부에 대한 행정부내의 조정체제 또는 구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부 안에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설치함을 통해 공개를 위한 통일적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문서관리체제 측면에서는 공개가 원칙으로 됨으로써 문서의 작성.보존 의 전제인 기본이념의 행정의 편의에서 국민에의 공개를 위한 배려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문서의 열람.복사.목록작성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FOIA를 참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출한 문서(예:청원, 진정, 요망, 인허가 등의 신청, 통지, 정 보자료 등의 각종
문서)를 행정편의를 위해서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공 개원칙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존문서의 자의적인 폐기를 막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의 청구에 있어 누구라도 가능하여야 하며, 청구대상이 되는 공적 기관의 범위를 행정부는 물론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확장시켜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인 정보를
공문서 뿐만 아니라 기록이라면 모두 포함시켜 전산 처리된 것도 포괄하는 등 데이타 뱅크의 활성화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 이다. 비공개정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기밀.기업 비밀.개인프라이버시 등의 비공개가 정보공개를 저해하고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비밀보호에 관련된 정보보전소법(Reserve Lawsuits)문제, 개인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라이시법 제정, 국가기밀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IV. 결론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지
않 고 복잡한 관계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입법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의 데이타를 다루는 모든 관계자의 프라이버 시 보호의식과 함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된 프라이버시 보호입법과 더불어
기존 법률의 개정이 뒤따 라야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분야로서 필요한 분야는 당해 분야에서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고도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국민들의 생활 을 풍부하고 편리하게 하는 면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정보량의 팽창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평등권의 문제, 인격형성권의 문제가 제기되며 컴퓨터이용 가능자와 이 용불가능자간의 행복추구권의 문제, 명예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등
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부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도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다. 다만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기가 어려우므로 유 럽국가들과 같이 당해부문의 사업법 등에서 어느 정도 규율하면서 기업 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유사 하게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 대두된 프라이버시보호의 전개양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바탕을 둔 보호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이 제정된다 하여도 그 것은 그 당시의 주위환경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상대가치를 반영 하는 한시법적 성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제정 자체보다는 명확한 법의 목적과 취지속에서
적절하고 탄력성인 운용이 오히려 중요시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헌법상 요청으로 정보공개의 문제는 현실 적인 과제이며 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넘어 정보기본법으로서 공개제 도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의 결합이라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 이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의 민주적 관리,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에 관 한 제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산업의 육성.발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보전달수단으로서의 공중통신, 일반 전기통신, 방송 등 정보처리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다.
오늘날 통신.방송위성.국제간의 데이타전송 등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간 전략문제 등 통신주권문제가 제기되고, 정보매체 의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 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정정보의 공개와 그 비밀유지 원칙도 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에서 살펴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와 바람직한 정보공개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한 입법의 제정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명실상부한 정보공개법과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의 근로 원칙을 포함하는
정보화사회촉진법 등의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촉진법은 컴퓨터와 통신회로에서의 정보생산,
유통 등의 정 보화를 국민적 입장에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이 법은 정보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 보의 사회성을 유지.확대하고 민주적 관리로서 민주화를 촉진하여 인간 소외를 극복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도 충실히 하 여야 한다.
--------------------- 1) 우리나라의 법률용어로는 정보화사회로 정의되고 있다. 체신부에 의 하면 [정보화사회란 정보자체가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이 되며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발전되 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고 한다.체신부, 체신부문 계획, 1987~1991,p.95.
2) 강부경삼, "지역사회와 정보화",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1987.4.
3) Transnational Data Communication Report, 1989.1, p.26.
4)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 데이타내용의 원칙,
목적 명료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확보원칙, 개인참여의
원 칙, 책임의 원칙 등 8개 원칙이다.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1.
5) 통신위성, 태평양.대서양 횡단 해저광케이블, ISDN 등 지구규모의
고도정보통신망의 기지로서 해항.공항에 대응되는 정보화시대의 기지.
6) 홍보정보는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즉 국가는 공권력에 의하여 상당 한 정보를 수집하나 많은 것이 비밀지정 등으로 묶여 있고 발표된다 하 더라도 정부측에 의하여 홍보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유 출되어 국민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 대기업도 사업확대에 필요 한 정보는 과다하게 광고해도 공해관련정보나 유해상품
등과 같이 불리 한 정보는 기업비밀 등의 명목으로 은폐한다. 또한 언론매체도 정보판 매나 시청율경쟁 등으로 자율규제명목에 의한 특정정보만이 임의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기도 한다.
7) 적용배제사유 규정에서 한정적 열거주의와 개괄주의가 있고, 미국의 FOIA는 개괄주의에 해당하나 열거주의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