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의 신청
①신청방식
서면에 의한 신청만 가능(민소법 493조의3).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
②신청비용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9조3항)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해 1개의 신청서로 할 때에는 수개의 신청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그외 송달비용 및 기타 집행비용도 예납하여야 함.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등의 신청은 병합하여 할 수 있지만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③신청요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명의의 송달이 있을 것(민소법490조1항).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승계인에게 집행문의 송달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명서에 의해 집행문을 부여한 때는 증명서 등본이 송달되어야 함.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채무자에게 그 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
신청내용
①사건의 표시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임을 표시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예컨대‘채권압류명령의 신청’)
②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채무명의정본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고 만약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③채무명의 및 집행채권의 표시
채무명의는 그 종류(확정판결, 공정증서 등)를 밝히고 사건번호 등에 의해 특정하면 됨. 집행채권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함.
이자,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내역을 명백히 하여 금액을 표시 하여야 함.
④피압류채권의 표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될 수 있도록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집행법원 ①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민소법 2조 내지 5조)의 지방법원으로 함(민소법 558조) ②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함.
③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상담보권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
으로 함.
④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없음(민소법 524조).
신청서의 접수
①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기타집행담당자에게 제출함.
②신청서 접수시에는 관행상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당사자목록, 집행채권, 피압류채권목록을 함께 제출
③위 서류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인원수에 1(법원)을 더한 것만큼 복사하여 제출함(예컨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총수가 3이면 4부를 제출함).
압류명령
①심리 및 결정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하여 흠결여부를 조사하여 압류명령을 발함. 압류신청의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소법 561조4항).
②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민소법 561조).
③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민소법 561조3항).
④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칙적으로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집행채권이 압류된 채권액보다 적다고 하여 집행 채권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압류효력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등에는 미치지 않으나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효력이 있음.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 압류명령은 유효함. ④압류채권자의 지위
압류명령만으로는 아직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갖지 못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야 함.
피압류채권의 보존을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
⑤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며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됨.
이러한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압류 후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⑥제3채무자의 지위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 금지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1)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498조).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하여도 제3채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과실없이 변제한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민법 470조)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민소법 581조)
⑦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송달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가 결정되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었다면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음.
송 달
①송달의 원칙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함(민소법 165조).
②송달의 예외
송달은 반드시 본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에게 송달하는 것도 가능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진술최고의 신청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민소법 570조).
②집행법원의 최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해태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심문할 수 있음.
③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