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산 가치가 저 평가 된 저PBR주들은 그 원인이 크게 2가지다.
첫째 수익성이 낮아 저 평가 된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 이익이 나도 배당을 안 준다. 한마디로 대 주주가 소액 주주 투자 자금으로 장난치는 주식들이다.
이 두번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소액주주 배당 의무제다. 일정한 유보가 있고 이익이 나는 경우는 적어도 소액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당하도록 해야 한다. 즉 배당 성향을 일정 비율 의무화 하는 것이다.
2. 이 경우 소액 주주 범위를 높혀야 한다. 경영 지배 권이 없는 주주는 소액 주주로 보아야 한다.
3. 배당을 못하는 경우는 무상 증자 라도 하도록 해야 한다.
4.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 배당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종부세 과표에 포함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6.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반 사회적 기업으로 보고 각종 제제상 감면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7. 배당에 인색한 기업의 대주주나 오너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주주는 배당 안 주고
자신의 급료는 엄청나게 받아 가니 배당 필요성이 없어진다.
8. 배당 안주면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에를 들면 이런 기업은 법인세를 높혀야 한다
7. 주식 거래세와 수수료도 없애거나 낮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