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진행상황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대검찰청홈> 전자민원창구>사건진행상황검색 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2001.6.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취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인이 검색 시]
① 검찰청 선택에서 해당 검찰청명을 선택
② 연도 란에 고소/고발사건이 검찰청에 수리된 연도를 기재
③ 사건번호 란에 사건번호를 기재
사건번호가 '형제2456'이면 '2456'을 입력합니다.
④ 사건관계인 란에 고소인 선택
⑤ 주민등록번호, 고소인 성명 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
⑥ 피고소인 성명 란에 피고소인 성명 기재
⑦ 조회를 누르시면
⑧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이 검색 시]
① 검찰청 선택에서 해당 검찰청명을 선택
② 연도 란에 고소/고발사건이 검찰청에 수리된 연도를 기재
③ 사건번호 란에 사건번호를 기재
사건번호가 '형제2456'이면 '2456'을 입력합니다.
④ 사건관계인 란에 피고소인 선택
⑤ 주민등록번호, 피고소인 성명 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
⑥ 고소인 성명란에 고소인 성명을 기재
(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1명의 이름만 기재하면 됩니다.)
⑦ 조회를 누르시면
⑧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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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진정사실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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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사이버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ㅇ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홈페이지(http://icic.sppo.go.kr)를 방문하여 신고/상담 코너에서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인 내지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수사부(반)에 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사기나 개인 ID 도용 등 경미한 범죄는 검찰청보다는 관할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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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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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물론 벌금형도 부과됩니다. 이것은 1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가지 제재를 과하는 이중처벌이 아닌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운전면허 제한조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법원의 벌금부과행위만이 형사처분, 즉 형벌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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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로서 반드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판서(약식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하여 감액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검찰청 등 행정기관에 탄원·진정 등의 방법을 통한 감액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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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벌금미납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지명수배 될 수 있나요.?
검찰청에서는 벌금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의 주소로 반드시 발송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위 주소는 납부의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기록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그 후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본인도 모르게 지명수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예납고지를 받은 후 약 2개월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벌금납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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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보통 어떻게 부과되나요?
형사사건으로 입건,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될 경우, 주임검사는 벌금액(구형액)을 정하여 법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함이 없이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 및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범죄에 비하여 검사의 구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면 검사의 구형량 보다 중하게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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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판 확정된 후 검찰청에서「벌과금납부명령서」로 납부고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은 ① 은행에 가시거나 또는 ②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납부하면 되고, 그밖에도 ③ 인근 우체국에서 벌금액을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그 증서 원본 뒷면 에 납부의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 해당 검찰청 징수계에 등기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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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납부할 수 있나요.?
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청에서「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된 벌금은 반드시 해당 검찰청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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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였는데, 약식명령이나 벌금통지는 어느 주소지로 송부되나요?
약식명령문은 법원에서, 벌금납부고지서는 검찰청에서 사건 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부합니다.
약식명령문 등 벌금관련 통보는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진술한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벌금 미납자로 분류되어 지명수배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벌금납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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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 확정된 벌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집행 등 강제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재판 확정된 벌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고, 불심검문에 의하여 검거될 경우, 교도소에 노역장유치집행되거나, 민사상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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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검찰청에서 행하는 벌금납부통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에 대하여 납부명령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와 벌금의 예납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납부의무자의 책임없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여 법원에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는, 법원으로부터「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수령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통상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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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과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과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사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타인의 대리납부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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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의 종료시점을 조회해 볼 수 있는가요?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출석하여 조회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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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형기종료전 조기석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형기종료전 조기석방될 수 있는 것은 형(감호)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하는 경우인데, 형(감호)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교도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결정하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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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과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가요?
현행「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수령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령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경력이나 수사자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 11. 7. 개정되어 2003. 3. 5.부터 시행 예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이나 수사자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범죄경력이 수사자료표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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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을 전과라고 하는가요?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는 즉결심판이나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사자료표를 작성, 전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2002. 11. 7. 개정되어 2003. 3. 5.부터 시행되어 위 개정법률에 의하면 전과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자료표의 해당사항은 삭제됩니다.
검찰청에서는 사형·징역·금고(금고 및 징역은 집행유예된 경우도 포함)·자격상실·자격정지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수형자라고 함)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 일정기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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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은 몇 살까지 입니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5년생은 2003. 12. 31.까지
1986년생은 2004. 12. 31.까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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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이용방법
상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등의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성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재산피해 및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간편하게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형사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의 신청은 범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2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배상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되고, 배상신청을 이유 없다고 각하 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2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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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처벌하는 법률 및 내용은 무엇인가요?
ㅇ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해킹 금지조항을 두고 그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에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과 제28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하여 그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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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란 무엇인가요?
ㅇ 해킹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경우, 또는 이를 악용해 컴퓨터 내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빼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 하는데, 최근에는 정보시스템 내부로의 침입이나, 바이러스 생산 등과 같은 적대적 파괴행위를 크래킹이라하며 구별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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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분실,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ㅇ 게임 아이디나 아이템과 관련한 피해사례는 게임산업이 점차 발달하면서 비례적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막기 위한 게이버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템을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자제하고, 둘째, 대부분 온라인 게임이 이뤄지는 PC방의 운영자는 게임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바이러스 백신아나 해킹탐지툴로 자주 점검해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직접 PC를 사용하는 게이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혹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면 게임 운영자측으로 연락을 취하여 상황 설명 후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을 하는 고객의 접속에 관한 log file를 게임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log file을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차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icic.sppo.go.kr),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등 관련 기관에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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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요?
ㅇ 최근 사이버 범죄(cyber-crime)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대체로 사이버 공간(cyber-space)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사이버 공간이란 비록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을 통하여 대화하고 거래하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해킹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침해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각종사기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 게임사기 >음란물의 제작·유포·판매 > 사이버 성매매, >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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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최근 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사기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인터넷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컴퓨터수사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컴퓨터수사부서는 1995년부터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초로 연차적으로 23개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신종범죄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동향을 파악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ㅇ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 1996. 6. 3. 중앙수사부내 '정보범죄대책본부' 설치
- 2000. 2. 21. 중앙수사부내 '컴퓨터수사과' 신설
- 2001. 2. 15.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설치
ㅇ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 1995. 4. 10. 특별수사2부내에 '정보범죄수사센터'설치
- 2000. 2. 21. '컴퓨터수사부' 신설
- 2001. 2. 15. [서울지검인터넷범죄수사센터] 설치
ㅇ 21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컴퓨터수사반
- 1997. 4.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컴퓨터수사반' 설치
- 1998. 6. 인천 수원 청주 창원 전주지검 '컴퓨터수사반' 설치
- 1999. 6. 춘천 울산 제주지검, 서울동부 서부 북부지청 '컴퓨터수사반' 설치
- 2000. 7. 서울남부 의정부 성남 부천 부산동부지청 '컴퓨터수사반' 설치
- 2002. 12. 수원지검 안산지청 '컴퓨터수사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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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이란?
유전자정보은행은 중요 강력범죄의 재소자 및 강력 미제사건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전산 입력한 후 범죄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의 유전자형과 입력된 자료를 비교, 검색하여 범인을 찾아내거나 미제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과학수사제도로, 유전자정보은행의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이용한 범인 검거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강력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유전자형이 보관된 재소자의 경우 범행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재범 방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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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할 때 생기는 불안정서로 인한 생리변화 중 호흡, 땀분비, 혈압과 맥박 등의 반응을 기록하여 거짓을 추론할 수 있는 생리 심리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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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서감정을 대검 과학수사과에 의뢰할 수 있나요
대검 과학수사과 문서감정실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검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직접 의뢰한 감정이나 민사사건과 관련된 감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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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공무원 임용 또는 면접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해임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외에도 검찰청법 제 33조 제 2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검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면접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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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관련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1.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1.「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민원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형사 고소ㆍ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실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를 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방안을 마련하여 2000. 4. 1.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민원인은 검찰에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민원인의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민원인을 속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검찰은 범죄자에게 형사적으로 벌을 가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게 하여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오해를 불식하고 법적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민원인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ㆍ고발장의 내용이
●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여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이 법률상의 이유로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4.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ㆍ고발장이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하여도 민원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대상자는
●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외국인(다만,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사건에 한정)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 입니다.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인지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어민 : 시ㆍ군ㆍ읍ㆍ면장 발행의 증명서류 혹은 농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월평균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월평균수입은 보너스·수당등을 모두 합한 보수액을 말합니다.
● 영세상인 : 월평균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력요약/가입증명서
● 공무원·군인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신분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생활보훈대상자 :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등
● 장애인 :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의사 발행의 장애진단서
● 기타 영세민 :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민원인이 호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 이외에 그 부모의 자력을 고려하는 등 가(家)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게 됩니다.
● 상담시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소·고발을 취소하거나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 민원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소·고발의 유지 혹은 취소 및 민사적 피해변제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익 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경찰에 고소·고발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 수사 주임검사와 상의하여 미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원하면 공익법무관 혹은 법률구조공단 직원에게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그리고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원인에게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줍니다.
만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민원인이 소송비용 혹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필요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분할상환 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 상환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 상환면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거나 소송불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장등 서류작성 구조사건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다음 사람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농민, 어민, 축산인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담배소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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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대응 방법
1.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심검문의 법적인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찰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심검문도 원칙과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의심이 있는 사람 또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디까지나 추측과 의심에 의한 것이므로 언어에 의한 여구나 설득으로 검문을 요청해야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강제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행범이나 범죄자의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장없이는 48시간 이상 강제로 구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을 당하여 부당하게 강제구인을 할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이것 역시 복장이나 휴대품의 바깥을 만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머니 안쪽 등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일종이고 불심검문절차에서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문도 불심검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문의 목적은 도로교통법 위반단속, 범죄예방이나 단속, 중대한 범죄발생 후 범인체포 내지 정보수집 등이 있습니다.
2. 불심검문의 요건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범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적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하는데
①단지 제복을 입었다는 것으로는 검문할 자격이 없으므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②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말해줘야 하고,
③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을 한 뒤에는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방 등의 소지품에 흉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먼저 가방이나 옷을 손으로 만져본 뒤 객관적으로 의심이 갈 때에만 소지품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상당수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 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강제연행에 대한 불복방법
경찰관이 영장 없이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간 경우 여기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불법체포이므로 실력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국가배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하여 신병확보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을 해도 좋다는 허가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영장이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는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강제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요구를 하는 것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요구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강제로 연행을 하였다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법 제200조의 3).
물론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포에 대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이므로 적법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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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1.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
검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예납고지를 받고 예납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에는 벌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검사의 구형은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0조
2.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폭행, 협박으로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불복하려 하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고 그러한 공판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45조;453조;455조;456조;458조
3.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현행 형사법은 피고인이 정색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 소송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 상소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유로운 상소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래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 경우에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 즉결심판에 대하여...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
3.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보호처리
- 정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
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 통고처분
-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훈계방면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도 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 집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여부
문)━━━━━━━━━━━━━
저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는지요?
답)━━━━━━━━━━━━━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과와 형실효제도
@ 형벌의 종류 및 차이
문)━━━━━━━━━━━━━
형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답)━━━━━━━━━━━━━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으며,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의합니다(형법 제50조).
(1)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여적죄를 비롯하여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입니다(형법 제87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제119조, 제164조, 제250조, 제338조, 제340조).
형벌제도로서 사형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있으며, 사형을 폐지한 국가(포르투칼,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서구의 여러 나라, 미국의 일부 주, 남미의 여러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2)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형법 제67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2조).
(3)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행형법 제38조).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금고수형자에게 징역을 과하지 않는 것은 노동경시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고라는 형벌을 폐지 또는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을 단일형벌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4)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5)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①, ②, 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科)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단독으로 과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6)벌 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7)구 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형법 제46조).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형법 제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과 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9)몰 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문)━━━━━━━━━━━━━
저의 삼촌은 배임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인지요?
답)━━━━━━━━━━━━━
형법의 양형상 그 경중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0조에는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선고유예제도"에 관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선고유예제도는 범정(犯情)이 가벼운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판결),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은 선고자체를 유예한 것이므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것이며,
2년 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거나 전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 때,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등이 아니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선고된 벌금형은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것이기는 하나 그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된 것이고,
따라서 그 형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벌금형 선고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보다 더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상고기간 이내라면 상고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문)━━━━━━━━━━━━━
甲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벌금 1,0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甲은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바,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규정하는 형벌의 종류로서는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종이 있으며, 형법 제50조에 의하면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하여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부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중한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1심에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징역 6월의 형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판결).
@ 형을 집행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문)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으나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 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
문)━━━━━━━━━━━━━
저의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지요?
답)━━━━━━━━━━━━━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선고유예의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援護)가 필요할 때에는 1년 기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2, 제61조 제2항).
이와 같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말소여부
문)━━━━━━━━━━━━━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시·구·읍·면에 대한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요?
답)━━━━━━━━━━━━━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그런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면 귀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될 것이며, 그 때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형을 집행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문)━━━━━━━━━━━━━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으나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 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등을 살아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명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유예"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유예기간을 붙여 그 기간 동안 일정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넘기면 그 집행을 면하고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원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리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법죄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선고가 확정되기 까지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때에는 1심 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 절차 진행 중에는 실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고형 이상의 죄가 "확정"되는 때까지 유예기간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하여는 위 기간을 검토하여 형사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무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나 대체로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편의상 "쌍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된다, 않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집행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기간 중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란 후에 저지른 범죄의 형 확정시 까지임도 이미 설명한바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류한 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위 5년이란 기간의 의미 속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소위 "쌍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능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죄가 시간상 전후로 기소되어 가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 받게 된 결과,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 때에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참조법령 : 형법 제81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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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1.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a. 상해를 당했을 때
b.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c.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d.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e.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f.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g.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h.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Q :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국가에서 징수하는 돈을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전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질서유지에 장애를 줄 정도의 경미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임에 반해, 벌금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고의·과실과 같은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로 되지 않는 점이 벌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벌금의 부과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관련 법에서는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종전에 벌금형으로 다스리던 비교적 가벼운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는 각종 신고의무 위반, 장부작성.보존의무 위반, 허가증.요금표 등의 게시의무 위반,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등록 2004.03.10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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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 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 최고액 : 구금일수×최저 임금액(현재 16,800원)의 5배(2001.
9. 1∼2002. 8. 31 적용)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첫째,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중에서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4.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원,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100만원의 한도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 ***
1.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제도란
○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본 제도상의 특정범죄는 다음의 범죄를 말한다.
● 살인·약취와 유인·정조(강간 등)·강도·범죄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중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
2.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그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친족·동거인 등이 그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구조의 방법 및 신청 절차
○ 보좌인 지정
● 보좌인이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학교 또는 사회보호시설의 장이나 직원, 법률구조 등 상담시설의 장이나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다.
●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 하거나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신변안전조치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등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검사는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조금 지급
●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말한다.
● 구조금 중 치료비·이사비용·방범시설 설치비용 및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되고,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월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액(2001. 9. 1~2002. 8. 31 기준 16,800원)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범죄신고 등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보복 등을 우려하여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은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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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고소취소된 경우의 처벌유무 ; 저는 몇달전 갑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고, 갑이 고소취소를 하여 해결이 다된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뜻밖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이러한 처분이 타당한지요?
[답 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은 적법합니다. 법률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간통죄, 강간죄 등)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 등이 있어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권자인 갑이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찰, 불심검문때 신분증 제시해야" 2004/09/29 05:30 송고
인권위, 경찰청장에 `인권교육 실시' 권고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정복을 입은 경찰이나 전.의경이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카메라를 갖고 미 대사관 주변을 지나다 불심검문을 당한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문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이 같이 결정하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경찰관들이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거나 집회 참여자와 관련없는 일반인 등을 무분별하게 검문대상으로 삼았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문 목적과 이유 등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측은 "`정복근무중인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이 불심검문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만큼 정복경찰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다"며 "전.의경도 이같은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 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대법원, '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정황상 직무수행 의심 안했다면 검문에 응해야...' 무죄원심 파기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정복을 입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검문에 응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2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중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확인요구도 안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경찰관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당시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동구 도로에서 상해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모 경장 등 경찰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고 하경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낸 진정사건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실시를 권고했었다.
지급요건 까다롭고 액수도 너무 적어 범죄피해자 구조금 '유명무실'
사망자 유족에게 1천만원 중장해도 등급따라 3백~6백만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배상을 받지못하는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고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액수가 너무 적은데다 지급요건마저 까다로와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강화되고있는 것과 함께 범죄피해구조금을 현실화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1천만원으로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 피해보상금에 비해 너무 적고, 중장해에 대한 상해구조금도 장해등급에 따라 1급이 6백만원, 2급 4백만원, 3급 3백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전체 예산도 적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과 함께 한해 20여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은 1년에 겨우 7억~8억원 정도가 지급되고있으며 그나마 예비비 등으로 보충하고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실적은 99년 85건에 7억7천 2백만원, 2000년 81건 7억3천6백만원, 2001년 67건 6억2천만원, 2002년 83건 7억9천4백만원, 2003년 87건 8억2천7백만원이었다.
한해 범죄건수가 2백여만건에 이르고있는데 비하면 피해자구조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들어 지금까지 13건의 유족구조에 1억3천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중 7건이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 피해여성 유족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11건의 유족구조신청이 있었지만 6건만 인용돼 6천만원이 지급됐고 5건은 ‘사망피해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됐음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인의 생계곤란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이처럼 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지급금액도 적은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법무부는 지급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조금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요건이 우리와 같이 엄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조금도 유족급부금의 경우 3백20만엔(3천2백만원정도)내지 1천5백73만엔(1억5천73만원정도), 장해급부금의 경우 3백31만엔(3천3백10만원정도) 내지 1천8백49만엔(1억8천4백90만원정도)이다.
대만의 경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의료비의 최고액은 40만 대만달러(1천4백40만원정도)이고 피해자 사망으로 유족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된 경우 최고 3천6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피해자 구조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수”라며 “일본은 지난 81년 재단법인 범죄피해구원기금을 창설해 범죄피해자 구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박사도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재단법인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설립해 기부금을 모으고 벌금이나 몰수 · 추징금 등을 구조기금에 귀속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金憲政 부장검사는 “범죄피해구조는 각국의 헌법이념과 재정적인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