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나.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다.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천 500만원"을 "3천 300만원"으로, "66만원"을 "74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계산식 중 "63만원"을 "66만원"으로 한다.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아니한 사람 또는"을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로,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를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