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 명칭은 부평에 있는 등산 동아리 모임으로서 인천 갈~산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설립 취지및 목적
본 산악회는 산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산행을 함께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산악회 주관 사무소를 인천 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을 사랑하고 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면서 설립취지를 충분히 인
지하고 성실히 회칙 규정을 준수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산악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산악회에 납부한 정회원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 임원(운영 위원회 구성)
본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고문 : 본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예산을 감사 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역활대행한다.
-총무이사 : 본회 운영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이사 : 본회 회원 확보 및 회원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홍보이사 : 본회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체육이사 : 본회 체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등반대장 : 본회 산행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횟수에 관계없이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 할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1. 본회 운영방침에 현격히 위배되는 행동이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자
1.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회원에게 심한 해를 끼치는 행위
1. 산행중 또는 산행후 과중한 음주로 추태를 부리거나 기물 파손 싸움등을 한 경우
1. 이밖에도 정도가 현저히 심하게 본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제3장 운 영
제9조 산행 및 시산제
산행은 정기산행 수시산행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정기산행 :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산행이다.
-수시산행 : 정기산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산행이다.
-시산제 : 매년 3월 둘째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워크샾 : 년1회 실시한다.
-야유회 : 매년 7,8월중 1회에 한하여 정기산행과 병행하여 실시 한다.
제10조 회원애경사
본회의 정회원 애경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1. 정회원에 한하여 애경사에 년 1회로 행사시 화환을 산악회 이름으로 보낸다.
제11조 회비
1. 본회의 정기산행시 회비는 중식을 제공하며 월 사만원(40,000)으로 하되 산행회비는
상황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1. 회비 납부는 선입금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사고처리
1. 본회 산행도중 불의의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본인의 불찰로 간주하며
산악회에서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 회원은 의무적으로 개인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1. 안전사고로 의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에 금전적인 보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물품구입 및 현황
1. 본회 산행에서 필요한 물품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1. 본회 산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은 임원회의에 품의하여 집행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하여 협찬의뢰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되 절대로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
제14조 정산 및 결산공고
1. 각종 수입 지출내역은 총무이사가 정리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1. 회비는 본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회의 감사는 매년 1회씩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회비 사용 내역을 결산 공지 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장 총회 및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월례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 정기총회
매년 9월중에 실시하며 회장 및 임원선출 회칙의 개정 결산보고 차기년도 산행계획 일정
승인 등을 토의 의결한다.
제17조 월례회의
매월 둘째주 산행하는 사전에 개최하며 당일 산행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토의 의결한다.
제18조 임시회의
회장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경우 실시한다.
제19조 정기모임
매월 정기산행이 끝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실시하되 회비는 개인별로 지출한다.
제20조 의결
회의의 안건은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부칙)
1. 본회의 창립일은 2006년 9월 3일로 한다.
1. 본회의 해산은 제적회원 2/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회원의 주소가 변경 되었을 시 주소와 연락처를 신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효력 발생일은 2006년 9월 3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회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숙지했습니다..^^
제19조 정기모임
매월 정기산행이 끝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실시하되 회비는 개인별로 지출한다
모임 요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아닌가요??
관심 같고 체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