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목차 |
1.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가능합니까?
2. 소득인정액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산정되나요?
3.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얼마입니까?
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됩니까?
5.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6. 집중신청기간에만 접수가 되나요?
7. 연금을 신청하러 읍․면․동사무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8.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합니까?
9.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규모별 급여액은?
1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11.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와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12. 주택담보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3. 연금감액은 무엇이고, 왜 합니까?
14. 국고보조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15.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 1 |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가능합니까? |
□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산(소득과 재산) 규모가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택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는 9,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1억 5,36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각각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기준
구 분 |
선정기준(안) |
해당여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5,360만원 이하 |
질의 2 |
소득인정액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산정되나요? |
□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며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하여 산정하며,
○ 재산에 대한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에 환산율 5%를 곱하면 됩니다.
○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값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3% 추가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 연 5%(소득환산율)
<참고> 소득․재산 범위 및 평가기준
□ 소득범위
근로소득 |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 | |
기타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 |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 독립유공자연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산재보험급여 |
□ 재산 범위 및 평가기준
구 분 |
기준 가격 | |
일반 재산 |
주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건축물(주택이외) |
시가표준액 | |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전세금) |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세금 | |
골프장회원권 |
국세청 기준시가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
최근 6개월이내 평균 잔액 |
채권, 수표, 어음 |
액면가액 | |
주식 |
상장주식(최종시세가액) | |
각종 보험상품 |
해약시 환급금 | |
부동산취득권 |
조합원 입주권 |
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금액 | |
증여재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
재산종류별 산정가액 적용 |
질의 3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얼마입니까? |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를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 3%를 추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 공시가격 1억원의 주택은 월소득 416천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1억원 × 5%/12월)
○ 소득환산율 5%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보유재산을 환금하여 은행에 예금한 경우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소득환산율이 낮은 이유는 제도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도 최저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이므로 소득환산율을 높게 산정한 반면,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이 본인의 재산을 20년간 연금화 (annuitization)하는 수준인 연 5%의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소득환산율 비교
제도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기초생활보장 |
월 4.17% |
월 6.26% |
월100% |
기초노령연금 |
연 5% |
*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 3%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질의 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됩니까? |
□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은 금년 12월말에 최종 확정되나, 잠정 추계 결과 약 1,672,816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84천원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들 일부와 그리고 노인 본인과 배우자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 감액 관련 상세내용은 9번, 13번 참조
※ 참고 < A값 결정절차 > ◇ A값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3년전년도, 2년전년도 및 전년도 등 3개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A값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때 함께 고시됨(통상 3~4월) |
□ 한편,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08년 1월 31일에 최초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 193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2008년 7월 31일에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질의 5 |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게 됩니다.
○ 1단계는 ‘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1937.12.31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10.15.~11.16.까지 5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08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2단계는 ’08.7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08년 4월 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9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자녀 집 방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 6 |
집중신청기간에만 접수가 되나요? |
□ 물론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월 15일 ~ 11월 16일(5주간)
○ 그러나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는 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시면 2008년 1월보다 다소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제 때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7 |
연금을 신청하러 읍․면․동사무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
□ 연금신청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청방법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소득․재산자료는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행정자료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 행정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전․월세 계약서)나 조회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특히 1단계 집중신청기간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면 되고,
○ 소득 및 재산자료가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만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단계에서의 필수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질의 8 |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합니까? |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가 조회해도 된다는 동의의 의사 표시입니다.
○ 수급자 결정을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수적인데, 개인의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 기관들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 또는 자료를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다.
질의 9 |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규모별 급여액은? |
□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시는 노인들 중 대부분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84천원 전액을 받게 되십니다.
○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노인들께서는 그 정도에 따라 조금씩 감액을 적용받아 조금 적게 받으시게 됩니다.
○ 아울러,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당초 받으시게 되는 연금액에서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십니다.
□ 이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0원에서 84천원까지 총 5개 유형으로 연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이 0~2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00원, 20,001원에서 4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40,000원을 받으시게 되며, 그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 노인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되, 다만 4만원 단위로 하여 32,000원에서 134천원까지 총 5개 유형으로 연금액이 구분됩니다.
< 지급 연금액 유형 >
구 분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연 금 액 | ||||||
노인단독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 2만원 이하 | |
|
초과분감액 |
84천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부부 |
16만원 초과 |
12만원 초과 ~ 16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 4만원 이하 | |
|
노인부부 중 2인 수급시 (부부감액) |
134천원 |
128,000원 |
96,000원 |
64,000원 |
32,000원 |
※ 노인부부 중 1인 수급시 연금액은 노인단독과 동일
질의 10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비교적 많아서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적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 11 |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와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자산대상이 아니므로 자녀가 잘 살아도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제4호
○ 또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 전통의 효문화를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12 |
주택담보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 주택담보연금은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07.7월12일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 ‘07.8.31 기준으로 6,588건 상담, 283건 신청
□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주택연금을 금융부채로 처리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주택가액 - 부채(대출잔액)] × 5%
○ 이는 주택담보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분할하여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되갚아야 할 부채로 생각하는 일반인식과도 부합합니다.
○ 또한 주택연금액이 부채로 누적되므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별첨 2(6쪽), 별첨 3(사례 3, 8쪽) 참조
<참 고> 주택담보연금 실제 신청 사례
□ 최고령자
ㅇ 김○○씨(97세, 독신남) 인천 동구 송현동(아파트, 2억원, 월지급금 172만원)
□ 주택가격
ㅇ 최고주택가격 : 6억원
- 최○○(74세, 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아파트) : 월지급금 2,032천원
- 최○○(69세, 부부) 서울 송파구 방이동(아파트) : 월지급금 1,787천원
- 김○○(68세, 부부) 서울 광진구 광장동(아파트) : 월지급금 1,800천원
ㅇ 최저주택가격 : 25백만원
- 정○○(82세, 부부) 부산 남구 용당동(단독주택) : 월지급금 89천원
□ 월지급금
ㅇ 최고월지급금 : 380백만원
- 조○○(91세, 독신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아파트) : 월지급금 3,267천원
ㅇ 최저월지급금 : 25백만원
- 정○○(82세, 부부) 부산 남구 용당동(단독주택) : 월지급금 89천원
질의 13 |
연금 감액은 무엇이고 왜 합니까? |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시면 원칙적으로는 연금액 전부(84천원)를 드립니다.
□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이고, “김삼순”이라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4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액이 40만원이라고 할 때 “홍길동” 어르신은 기준보다 낮아서 대상자가 되고, “김삼순” 어르신은 기준보다 높아 탈락하시게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홍길동” 어르신은 84천원을 받아서 총 463,640원의 소득 수준이 되고, “김삼순” 어르신은 여전히 42만원이 되어 오히려 “김삼순”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홍길동”어르신 소득이 더 많아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길동” 어르신에게는 84천원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액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차이가 2만원 이내면 2만원을, 2~4만원 사이면 4만원을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부부 모두 받으시게 될 때에는 4만원 단위로 드립니다.
질의 14 |
국고보조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
□ 기초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내에서 국고가 차등지원 됩니다.
○ 재정자주도(90%이상, 80~90%, 80%미만)를 기준으로 각각 40%, 50%, 70%를 보조하되,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고령화사회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 차등보조 기준 】
구 분 |
노인인구 비율 | |||
14% 미만 |
14%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
재정 자주도 |
90% 이상 |
40% |
50% |
60% |
80% 이상 ~90% 미만 |
50% |
60% |
70% | |
80%미만 |
70% |
80% |
90% |
질의 15 |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08.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경로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폐지됩니다.
○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당연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노인 연금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