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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Permit (취업비자) 신청 구비서류】
학생비자 구비 서류와 동일 / 단, 구비서류 중 캐나다의 교육기관으로 발급 된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 현장 실습의 기간은 수강하는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학생비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불어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한글 원본인 경우는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필수 제출 항목 ◀
1-1. 1-1.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양식 〔IMM1294〕 1-2. 1-2. 신청인이 18세 이상일 경우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가족 정보 양식 〔IMM5645〕 1-3. 1-3. 신청인이 18세 이상일 경우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개인 신상 정보 양식 – 스케줄 1 〔IMM5257-Schedule 1〕 1-4. 1-4. 유학허가증 신청서 체크리스트 1-5.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든 신청인의 여권 사진 2장 - 사진 뒷면에 당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요망
3. 비자 수속료 143,750원 납부 영수증 원본 - 대사관 공지 환률 기준금액이며 환률 변동 등으로 대산관 공지에 의해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 수취인 캐나다 대사관으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송금/인터넷 뱅킹 인정되지 않음 - 수취인: 예금주:캐나다 대사관/HSBC은행/계좌번호:002-709806-296
4. 주민 등록증 및 여권 신상정보 페이지 컬러복사본(고해상도 600dpi 이상) 각 1부
5. 입학허가서 원본 및 복사복 - 조건부 입학 허가서인 경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
6. 캐나다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 신청인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만이 인정됩니다. - 제3자 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신청인 및/또는 보증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최근 3년에 대해 세무 당국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 * 은행잔고증명서, 증권계좌 및/또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 *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 증빙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7. 활동 증빙 서류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 증빙서류 -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 신청인이 성인이면서 직장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 최근 5년동안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금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및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등 확인서를 포함하여 활동 증빙을 제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함께 급여이체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한 은행 거래명세서와 현재 혹은 과거 고용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또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발급 받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8. 유학계획서 - 유학 및 연수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9-1. 신청인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9-2.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9-3. 재정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0. 정확히 작성된 택배 신청서 용지 -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자 등의 모든 서류는 택배로 발송되며 택배 비용은 비자신청인이 착불 부담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대사관 비자/이민 접수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제출 항목 ◀
l 여권원본 제출 해야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료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임지 거주비자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영토출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임시거자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한민국 국민. 주의:대한민국 국민으로 취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원본 제출하지 마십시오. - 임시거주비자, 유학허가증 또는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은 여권유효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현재대한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은 해당국가의 취업허가증/임시체류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l 퀘백주로 가는 경우 퀴벡주에서 유학 및 연수 할 예정인 경우 CAQ를 제출 해야 합니다.
l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 동반 유학: 다른 한 명의 무모/보호자가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부모동의서 - 미성젼자 혼자 유학: 공증된 후견인 지정서 및 후견인 수락서 - 유학 하려는 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서류가 요구 됩니다. - 성인 기준 연령은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and Saskatchewan 주의 경우 18세 입니다. -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and Nunavut and Yukon의 경우에는 19세 입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견인 지정서가 요구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 또는 무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동의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l 신청인 또는 동반 가족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 가종 중에 유죄판경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원본, 관련 재판 기록, 유죄 판경에 이를게 된 경위에 대한 본인의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l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l 유료대리인 지정 경우 - 유료 대리인 위임장 (IMM 5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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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 Work 프로그램에 관한 FAQ ***
Q: 현지 취업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A: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하는 초급 수준의 업무에 배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지급 되는 급여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인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을 통해서 현지에서 쓰는 용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원자가 특별히 하고자 하는 업무분야를 등록 학교에 요청 할 수 있습니까?
A: 가장 중요한 점은 Co-op을 통해 여러분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등록 학교는 확보 하고 있는 여러 개의 Co-op 회사 중 한 곳에 여러분을 소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등록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범주 안의 회사들 중 한 곳을 선택 할 수는 있습니다.
Q: 지원자가 언어연수를 하지 않고 바로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A: Co-op프로그램은 STUDY +Work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법률은 먼저 공부를 해야 하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연수 목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편 일 뿐입니다. 캐나다에 머무는 기간에서 최대 50% 범주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LSC Study & Work 프로그램 견본 】
- 일생에 잊지 못할 경험을 쌓고자 하십니까? 우리 Study + Work프로그램은 여러분이 LSC에서 배운 영어를 캐나다 현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특별히 고안 된 프로그램입니다. LSC는 매년 여러분들을 캐나다 현지 주요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현지 회사들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아래 3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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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Work (비급여 취업) |
Paid Work - Self Placement (스스로 찾는 급여 취업) |
Paid Work – Guaranteed Placement (LSC에서 배정해 주는 급여 취업) |
제공 장소 |
캘거리,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
캘거리, 토론토, 밴쿠버 | |
학업 + 취업 기간 |
4주 학업 + 4주 취업 혹은 12주 학업 + 12주 취업 |
12주 학업 + 12주 취업 혹은 24주 학업 + 24주 취업 |
16주 학업 + 16주 취업 혹은 24주 학업 + 24주 취업 |
필요한 비자 형태 |
관광 혹은 학생비자 + 취업비자 두 가지의 비자를 캐나다 입국 전 취득해야 함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두 가지의 비자를 캐나다 입국 전 취득해야 함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두 가지의 비자를 캐나다 입국 전 취득해야 함 |
취업에 필요한 언어수준 |
캘거리, 토론토, 밴쿠버 * 고급레벨 몬트리올 * 2개 국어 * 중 고급 불어 * 중 고급 영어 |
캘거리, 토론토, 밴쿠버 * 고급레벨 몬트리올 * 2개 국어 * 중 고급 불어 * 중 고급 영어 |
캘거리, 토론토, 밴쿠버 * 고급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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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과정 |
한 개의 필수 과목: * 취업준비코스 * 30시간짜리 4주 언어연수 * 나머지 연수는 20, 25, 혹은 30시간 언어연수도 가능 |
한 개의 필수 과목: * 취업준비코스 * 30시간짜리 4주 언어연수 * 나머지 연수는 20, 25, 혹은 30시간 언어연수도 가능 |
2 개의 필수 과목: * 취업준비코스 * 서비스업/소매업 영어 코스 * 30시간짜리 8주 언어연수 * 나머지 연수는 20, 25, 혹은 30시간 언어연수도 가능 |
배정 |
LSC에서 아래 3 분야 중 한 곳에 배정을 보장함 |
지원자는 스스로 취업할 회사를 찾아야 함 - LSC에서는 상담 서비스 제공 |
LSC에서 소매업 혹은 서비스업에 배정을 보장 함. LSC 배정 담당관이 학생의 능력 및 소유 SKILL에 따라 회사에 배정 시킴 |
일의 형태 |
일반적인 사무업무 혹은 여행사 보조업무 |
제한 없음 |
호텔, 레스토랑, 기타 소매업에서 초급직원 업무 |
홈스테이 등 숙소 |
홈스테이 |
홈스테이 |
홈스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