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 미성년자
②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수 없다.
제5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금고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수 없다.
1.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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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8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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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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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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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시행령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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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 10좌 이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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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조(대의원회 등)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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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2년이상 계속하여 출자금(배당원가된 경우는 제외함), 예탁금, 적금, 대출금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6. 삭제
7.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의 자격기준 기산일은 당해 선거회의 선거공고일 전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대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금고는 자격상실 사유를 당해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기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조 (대의원 정수 및 선거구의 획정) ① 대의원의 정수는 127인으로 한다.
② 대의원 선거구의 획정 및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회원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일) ① 선거일은 다음 각호의 기한 이내에 이사장이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
2.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은 15일의 범위 안에서 서거구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인명부) ① 이사장은 대의원선거 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선거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직장금고의 경우에는 회원의 주된 근무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처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선거인명부 비치 및 열람) ① 이사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금고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이사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 거
제10조 (선거공고) ① 이사장은 선거일전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 및 장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 선거구별로 선임하고자하는 대의원수
4. 선거사유
5. 후보자등록 접수 장소
6. 후보등록 기간
7.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8. 후보자등록서류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금고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금고에 한한다) 및 당해 선거구내 2개소 이상의 일정장소에 공고내용을 게시(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게시방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선거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지의 규격은 길이 54.5센티미터, 너비 39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후 3일부터 영업일 3일간(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보궐선거의 경우 공고한 대의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미달한 선거구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보자 등록신청) ①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고에 후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후보자의 등록신청 접수는 후보자등록기간중 매일(휴일 포함)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③ 후보등록은 대의원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3조 (등록심사 및 접수) ① 이사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유무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자격이 없음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이사장은 등록 마감일 다음날 후보자 등록사항을 주사무소, 분사무소 및 당해 선거구내 2개소 이상의 일정장소에 게시(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후보자 등록취소 및 기호결정) 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신청은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 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별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기호는 1, 2, 3 ...으로 한다.
제14조 (선거회의 개의) ① 선거회의는 당해 선거구별로 선거인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시각까지 선거회의에 출석하여 투표를 하도록 정한 경우’ 투표한 선거인이 재적선거인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회의는 개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거인 5분의 1이상 출석이 없어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재소집할 경우에는 재소집에 출석한 선거인만으로 개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소집에 대한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공고 내용은 이를 생략하고, 공고기간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전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회의 의장) ① 선거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의장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당해 선거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선거참관인 및 간사) ① 이사장은 선거구별로 금고의 임원중 1인을 선거참관인으로 지정하여 선거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직원 중 3인 이하를 간사로 임명하며,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를 보좌한다.
③ 선거참관인 및 간사는 선거행위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방법에 관한 명령, 정관 및 제규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운동 제한)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2.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에는 대의원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 (선거방법) ① 대의원은 대의원 후보등록자를 대상으로 선거회의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대의원 정수 이내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이사장은 즉시 당선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표소의 설치) 이사장은 적당한 장소에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한 기표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기표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별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이사장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 작성에 있어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서에 의하고 각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기표란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투표 및 개표) ① 선거인은 투표종료 시각까지 선거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제10조에 의한 선거공고시 투표종료시각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당해선거구의 대의원정수 이내로 각각 기표한다.
③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실시한다.
제22조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절차) ① 의장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고 투표용지의 일련버호를 떼어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자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은 지정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의 유·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의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다만,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 이내로 기표한 것은 무효로 보지 않음.
4.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5. 지정된 투표용지나 기호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원진 것으로서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하여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효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회의 의장이 투표지에 나타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선인의 결정 및 공표) ①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결과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만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회원가입순서에 의하여 당선자인을 결정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취임) ① 당선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공표가 있는 때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표일이 전임자 임기만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 3 장 재선거 등
제26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제25조제2항에 의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27조제4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대의원의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재적대의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 (대의원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대의원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대의원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선거인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첫댓글 쉬는 날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