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2010.6.29).hwp
^^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한 파일 열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보험업법 개정 내용들 ^^
*적합성의 원칙 : 보험사는 보험상품판매시 소비자의 소득이나 계약목적,연령,재산상황등을 고려해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판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계약자와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중복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험상품 광고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미리 읽어볼 것을 권유해야 하고, 변액보험과 관련 원금손실가능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판매시 지급제한 사유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이하의 과징금을,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보험상품 과장광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해 현재의 광고심의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적용받는다.
*홈쇼핑,전화판매 등 비대면채널에 대한 엄격한광고기준
*보험설계사의 대필 금지
*보험계약자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철회·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전대차관계를 이용하거나 다른 재무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 등이 금지된다.
*은행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나 부당한 담보 요구, 연대보증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심사 절차도 개선- 현재는 제출상품(90%)과 신고상품(10%)의 경우 선임계리사 → 보험개발원 → 금감원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상품(75 ~85%)은 회사내부 검증 절차만 거친 후 자율 판매하고, 신고상품(15~25%)은 현행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그밖에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등의 공시도 의무화했다
^^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서 빠진 내용들 ^^
*보험사의 자금이체업무(지급결제) 허용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험업법 적용 문제
*보험판매전문회사도입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처벌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빠진 내용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 위 내용은 6.29일자 일간 신문의 관련기사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정리와 분석은 따로 카페지기님께서 자상하게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회의 통과 개정법률안 찾으려고 한시간 가량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서 찾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