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 2001. 5.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설계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및 전기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기준 별표의 단열재의 등급별 두께기준과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②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절약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다.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부문
가.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나.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다.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을 포함한다.
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을 포함한다.
마. “공동주택의 측벽”이라 함은 세대간 내벽 및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미터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한다.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덕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에 접할지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 본다.
(1) 공동주택 거실의 창 및 문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당해 비난방 공간의 내표면 면적(천장, 바닥, 벽, 창 및 문 부위 면적의 합)에 대한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의 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비난방 공간에 접한 창 및 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자. “기밀성 창호”라 함은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통기량이 10㎥/h․㎡ 미만인 창호를 말한다.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호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1013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파.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하. 규칙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4. 기계설비부문
가. “위험율”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를 말한다.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중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자.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이라 함은 기계적 설비를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차.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카.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기설비부문
가. “저손실형변압기”라 함은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전력용 변압기 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13(전력용 몰드변압기)에서 정하는 손실이 적은 변압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또는 산업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말한다.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사. “직접강압방식”이라 함은 수전된 특별고압 또는 고압전력을 건축물의 조명, 동력 등의 해당 부하설비에 적합한 전압으로 직접 변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자.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차. “고효율유도전동기”라 함은 전동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고효율유도전동기를 말한다.
카.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21조 [별표 4]에 준하여 단열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KS F 2299 건축물 부재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성능 시험방법(가열상자에 의한 방법) 또는 KS F 2277 주택용 단열재의 단열성능 시험 방법에 의한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또는 열관류저항)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근거로 규칙 제21조 [별표4]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규칙 제21조 [별표4]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규칙 제2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규칙 제21조 [별표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열관류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 기준 [별표3]에서 제시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사.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과 건물 구조체 내부의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4] 및 [별표5]를 적용한다.
아.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2자리로 맺음을 하며 반올림에 대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0021에 따른다.
자. 주상복합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4]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 평면계획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3. 단열계획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면적을 줄이거나 외피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여 평균 열관류율을 감소시킨다.
나. 외벽 부위를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4. 기밀계획
가. 거실부위의 창호는 기밀성 창호를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5.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관람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창에는 직달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6. 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관람집회시설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제3장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제6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6]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6]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열원 및 반송설비
가. 공동주택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7]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열원설비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나.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보일러로 가스보일러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산업․건물용 혹은 가정용가스보일러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라. 냉동기로 원심식냉동기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원심식냉동기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나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를 설치한다.
사.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여 급탕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도록 한다.
3. 공조설비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반송설비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다. 공조용 송풍기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라. 공동주택의 경우,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생설비등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장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제8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압기는 저손실형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형광램프용 반사갓이나 형광램프 전면에 커버 등을 부착한 간접적인 조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등은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바. 임대가 주목적인 건축물은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력설비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명설비
가. 백열전구보다 전구식 형광등기구를 사용하고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사용한다.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쥴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어설비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5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제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0점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등급에 의한 배점의 경우에는 최저점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등) ①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중 용도가 중복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동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숙박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7호), 목욕장․수영장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8호), 병원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59호), 판매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57호),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58호), 관람집회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59호), 학교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60호)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43호 및 제1999-277호)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다.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 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괄호안은 : kcal/㎡·h·℃)]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열교차단재1)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창 |
복층유리2)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2.58) |
3.30
(2.84) |
3.00
(2.58) |
복층유리
(low-E) |
3.70
(3.18)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8)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삼중창
(복층+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문3)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단열 두께 20㎜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유
리
문 |
단창문 |
유리비율4)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18)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복층창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방풍구조문 |
3.80 (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 초과 |
0.17
(0.20) |
(2) 현장시공 등 |
1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 초과 |
0.086
(0.10)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별표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구 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
난 방 |
냉 방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공동주택 |
20~22 |
26~28 |
50~60 |
학교(교실) |
20~22 |
26~28 |
50~60 |
병원(병실) |
21~23 |
26~28 |
50~60 |
관람집회시설(객석) |
20~22 |
26~28 |
50~60 |
숙박시설(객실) |
20~24 |
26~28 |
50~60 |
판매시설 |
18~21 |
26~28 |
50~60 |
사무소 |
20~23 |
26~28 |
50~60 |
목욕장 |
26~29 |
26~29 |
50~75 |
수영장 |
27~30 |
27~30 |
50~70 |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
1. 일반사항 |
가. 설계자 |
건 축 사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성 명 |
|
면허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
비
설
계
사 |
기 계 |
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성 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주 소 |
|
|
전 기 |
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성 명 |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주 소 |
|
|
나. 건축부문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
층 수 |
지 상: (층), 지 하: (층) |
단
열
구
조 |
부위별 |
열관류율
[W/㎡K,(㎉/㎡h℃)] |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
단열재 두께
(mm) |
외 벽 |
( ) |
|
|
측 벽
(공동주택) |
( ) |
|
|
지 붕 |
( ) |
|
|
바 닥 |
최하층 |
( ) |
|
|
층간바닥
(공동주택) |
( ) |
|
|
창 문 |
종류 |
열관류율 [W/㎡K,(㎉/㎡h℃)] |
창의 구성 |
창틀종류 |
Ⅰ |
( ) |
|
|
Ⅱ |
( ) |
|
|
Ⅲ |
( ) |
|
|
Ⅳ |
( ) |
|
|
창문 종류 |
남(남동) |
북(북서) |
동(북동) |
서(남서) |
방위는 가장 근접한 향을 기준으로 작성 |
|
|
|
|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
보일러 |
난 방 용 |
급 탕 용 |
종류 |
용량 |
효율 |
종류 |
용량 |
효율 |
|
㎾
㎉/h |
% |
|
㎾
㎉/h |
% |
냉동기 |
종 류 |
용 량 |
성적계수 |
|
㎾
usRT |
|
펌 프 |
급수용 |
급탕용 |
순환수용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 |
A효율:
B효율: |
㎾ |
A효율:
B효율: |
㎾ |
A효율:
B효율: |
송풍기 |
종 류 |
용 량 |
효 율 |
|
㎾ |
% |
라. 전기설비부문 |
변전설비 |
수전방식 |
수전전압 |
수전방식 |
위치 |
㎸ |
회선 |
층 |
변압기 종류 |
형 |
2차측전력량계 시설 |
유, 무 |
동력설비 |
콘덴서 |
전동기별 시설 |
집합시설 |
자동역률
조정장치 |
|
|
유, 무 |
제어방식 |
인버터 제어 |
채 택 |
전동기부하명 |
유, 무 |
|
기타 제어 방식 |
|
전동기형식 |
|
효 율 |
% |
승강설비 |
제어방식 |
|
수 량 |
대 |
조명설비 |
주 거실
설계조도 |
lx |
주 거실
조명전력 |
VA/㎡ |
주조명광원 |
옥 내 |
형광램프 W |
옥 외 |
|
조명기기 |
안정기 |
고조도반사갓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장소 |
형식 |
등급 |
|
|
유, 무 |
|
조명제어시스템 |
유, 무 |
자동조도점멸장치 |
유, 무 |
전력감시
제어설비 |
전력감시
제어반 |
유, 무 |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면)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
항 목 |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
근거 |
확 인
(허가권자 기재) |
채택 |
미채택 |
확인 |
보류 |
가. 건축부문 |
①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
|
|
|
|
②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
|
|
|
|
③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
|
|
|
|
④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
|
|
|
|
나. 기계설비부문 |
①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 및 실내
온도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
|
|
|
|
|
②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
|
|
|
|
|
③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
|
|
|
|
|
다. 전기설비부문 |
①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
|
|
|
|
|
②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
|
|
|
|
|
③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
|
|
|
|
|
④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
|
|
|
|
⑤조명기기 중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
|
|
|
|
|
⑥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였다. |
|
|
|
|
|
⑦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
|
|
|
|
⑧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를 구성하였다. |
|
|
|
|
|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