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조건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지역 축협의 경우에는 축산업을 격영하는 농업인)과 농업 농촌기본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지역 축협의 경우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역 농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여기에 주택을 위한 대지는 불포함)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용하는자(여기서는 양계를 위한 카페이니 만큼 가금류만 언급하겠습니다)
가금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30마이 이상]
- 농지에서 330 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하는 자
지역 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소 2마리, 돼지 10마리,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000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염소 2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입니다.
다른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농협 및 축협 조합원은 두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불가)
파산자나 금치산지가 아닐 것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 후 파산자가 되어 귀농하여 돈벌기는 어렵습니다)
농협 조합원 및 준 조합원으로 출자할 때 배당금
각 지역농협에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당해 회계년도 말 배당기준일로 하여 결산 총회시 확정된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었습니다.
출자배당은 조합원 대상이며 이용고배당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당사업의 ㅈ종류와 배점은 조합실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보통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등이 주를 이룹니다
출자금의 범위
가입신청 후 출자금은 가입승낙통지가 도달된 날로 부터 한달이내에 납인함이 원칙이며 정상한 사유없이 이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정관에는 출자 1구좌의 금액은 5,000원
조합원 최저 출자좌수는 20좌 이상 200좌 이내,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000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을 가입하려면 200만원 이상이 대부분 입니다, 400좌가 되네요.... 이럴려면 뭐하러 출좌제한수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만 조합원 1인의 보유좌수 한도는 1만좌로 하고 있기때문에 기준을 넘어서 가입좌수를 정하나 봅니다,
출자금은 일시에 납부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2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농협및 축협 조합원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