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단계
-근로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후 14일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인정 급여지급 단계
-수급자격인정시
;실업인정통지를 받은후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
-수급자격불인정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2주후 전화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
-형법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정당산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도산, 폐업, 인원감축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업무에 적응 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한 경우
첫댓글 하나 빼먹으셨네요~ 고용센타 구비서류 갖고 방문하면 무조건 다받는게 아닌데.... 고용센타에서 하는 재취직교육이수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데....^^
저두 교육받구 실업 급여 받았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6개월 전에 먼거리로 발령나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미리 알고 대처 하자니 쫌더 쉬울것같네요 (절차가)
실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따라 90~24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신청후 실직당시 연령이 30세미만은150일, 30~49세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가입기간 1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위에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이게 무슨말인지요? 18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된다는 건지, 아님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6개월이상
받는것도 까다롭네요. 요거받으면서 쉬고싶었건만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원장이 해주질 않네요. 물론 제 스스로 나왔지만요.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게 되는경우는 어떻게할까요??
이게 임신해서그만둘경우 언제까지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