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005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판결요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을 들어 개발행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주변 체육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므로, 해당 토지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위 토지를 보전하여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본 사례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5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