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만
질문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조건에대해 문의하였습니다.
ㅁ1.2006년도 양도분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2009년1/1일부터 2010년12/31일까지 양도분에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더라도
양도과표의 다과에다른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헤택은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ㅁ2.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ㅁ3.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적용]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ㅁ4.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