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절차] 부부의 각자주장 변론→→법원의 최종 판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가능]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또는 조정절차}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집에서 살림만하였던 전업주부라도 남편 재산형성과정에 1/2을 기여한점 인정받아, 남편 총재산의 절반을 분할 청구할수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부부가 이혼 할 때 위자료 산정기준] 귀하도 잘 아시다 싶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댓가로 청구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배우자 현재의 재산 정도, 배우자로 부터 받은 정신적 압박 고통의 정도, 쌍방 당사자의 학력,경력, 연령, 생활 수준, 재혼의 가능성과 혼인 유지했던 기간 등등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상대에게 소유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여도,직장의 급여 중에서 일부를 압류, 판결 받은 액수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있으나 아닙니다. 사실은 이혼을 먼저 제의 했다고 하여 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다면,시부모나 장인 ,장모,배우자의 간통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는 혼인기간 중에는부부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 지정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치열합니다. 최근들어 아이 한명만 갖은 부부가 늘어나면서 갈등의 정도가 훨씬 심해 졌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긴 경우라면 『면접교섭권』만이라도 확보해야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선택권] 과거에는 자녀가 어린 경우에 대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주어졌었지만 요즈음은 다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사실상 자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중 택일하는 선택권이 주어지고있습니다.
[양육비] 이혼 양육비는 자녀1인당 최저생존비용으로 일반회사원기준 월30만원-70만원정도 전문직의 경우 월100만원-200만원정도까지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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