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 시설장(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병의원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방문간호조무사 1명 자격증사본 (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로 방문간호조무사 과정 700시간을 이수)이 필수 인력입니다. - 경력증명서 1부(방문간호 관리 책임자 및 종사자 제출) -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수료증 1부(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제출)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사무용 집기(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
4. 방문간호 의료용품(체온계, 혈압계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구비하셔야 하지만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품을 구비하진 마시고 종류별로 소량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6.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7.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8.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9. 대표자 및 시설장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종사자는 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경찰서에 별도 신청)
10. 신청인(대표자) 의사진단서(정신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 명시)
11. 시설 예산서
12. 사업 계획서 및 운영규정(직원 고충 처리 절차 포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