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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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5. 9. 발 의 자 : 김용익ㆍ양승조ㆍ은수미이학영ㆍ백군기ㆍ남인순이미경ㆍ한명숙ㆍ배재정도종환ㆍ박원석ㆍ전해철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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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1991년 3,690개소에서 2012년 12월 말 기준 42,528개소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여 왔음.
그러나 2012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5.2%(2,204개소)에 불과하며, 대다수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36%, 15,309개소) 또는 가정어린이집(53.9%, 22,935개소)으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국가는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어린이집이 균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종류에 보육법인어린이집을 추가함(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10조).
나.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동일한 보육법인이 1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어린이집별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권역 내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영유아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보육법인”이라 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4. 제10조제4호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
5. 제10조제6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조합
제1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중 “어린이집”을 각각 “어린이집(201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한다)”으로 한다.
1의2. 보육법인어린이집: 보육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학교법인어린이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육법인) ①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육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육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호자 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보육법인은 그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 등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보육법인이 1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어린이집별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임차 또는 대출에 의한 재산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⑤ 보육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해산한 보육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⑦ 이 법에 따른 보육법인이 아니면 보육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육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3. 보육법인이 개설한 어린이집이 제45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4.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보육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보육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인가에”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및 보육수요ㆍ정원충족률 산출방법 등에”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을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역(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내의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하 “정원충족률”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각각 “보육법인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에 따른 보육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54조제1항 전단 중 “제34조의6제6항을”을 “제9조의2 및 제34조의6제6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0조의2제7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법인어린이집으로 본다. 다만,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보육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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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영유아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보육법인”이라 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4. 제10조제4호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 5. 제10조제6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조합 |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보육법인어린이집: 보육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3. 학교법인어린이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5. -------------------------------------------------------------어린이집(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한다)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7. -------------------------------------------------------------어린이집(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한다) |
<신 설> |
제10조의2(보육법인) ①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육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육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호자 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보육법인은 그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 등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보육법인이 1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어린이집별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임차 또는 대출에 의한 재산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⑤ 보육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해산한 보육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⑦ 이 법에 따른 보육법인이 아니면 보육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육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3. 보육법인이 개설한 어린이집이 제45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4.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보육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보육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② (생 략) |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을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역(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내의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하 “정원충족률”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및 보육수요ㆍ정원충족률 산출방법 등에---------.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② ------------------------------------------------------------보육법인에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보육법인에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10조의2에 따른 보육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54조(벌칙) ① 제9조의2 및 제34조의6제6항을--------------------------------------------------------------.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0조의2제7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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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보육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9항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보육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9항 신설)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비용이 발생하나 현 시점에서는 신설되는 보육법인의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김용익 의원실 류현정 비서관(내선2108)
첫댓글 기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2014년 말까지 보육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기존 민간과 개인은 2014년 1월 1일 부터 매매로 인한 대표자 변경신청이 불가함.
신규 민간과 개인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신규인가 불가함.
이 법이 통과 되면, 엄청난 폭풍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어린이집 매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군요.
어린이집이 남아도니까, 민간과 가정을 몰아내려는 음모입니다.
민간가정을 도태시키기 위해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민간가정을 위한 재무회계 신설도 물건너 가겠군요.
보육법인에게만 정부지원을 하고, 민간가정은 규제만 강화시키겠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허가만 허가하지 않는다면, 기존 어린이집에 기득권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어린이집 까지 매매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