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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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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게시판 스크랩 Re: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2014년1월1일부터 개인은 어린이집 신규허가 및 매매로 변경허가 할 수 없슴
솔샘 추천 0 조회 88 13.05.22 23: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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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5.22 23:07

    첫댓글 기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2014년 말까지 보육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기존 민간과 개인은 2014년 1월 1일 부터 매매로 인한 대표자 변경신청이 불가함.
    신규 민간과 개인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신규인가 불가함.

  • 작성자 13.05.22 23:10

    이 법이 통과 되면, 엄청난 폭풍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어린이집 매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군요.
    어린이집이 남아도니까, 민간과 가정을 몰아내려는 음모입니다.
    민간가정을 도태시키기 위해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민간가정을 위한 재무회계 신설도 물건너 가겠군요.
    보육법인에게만 정부지원을 하고, 민간가정은 규제만 강화시키겠군요.

  • 작성자 13.05.22 23:13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허가만 허가하지 않는다면, 기존 어린이집에 기득권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어린이집 까지 매매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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