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에 관하여 - 정신질환자 A의 우울 8-1
이해경 2021. 12. 22. 23:46
1.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주 길고 장황한 글을 썼다. 예상치 못했다.
막상 쓰다보니 꺼내고 싶던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글을 마치며 편지를 보낸다.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이 짧게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고 느낀다면 꼭 정신과에 방문하시라.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으로 괴롭거나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일상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적잖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신적 고통이 개선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범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미 입원이 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이 타인에 비하면, 혹은 재현되는 정신질환의 이미지와 비교하면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비용 부담을 제외한다면) 정신과에 방문하는 게 손해를 끼칠 일은 거의 없다. 정신적 고통을 참고 방치하여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내원이 거의 대부분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낫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덜 아파질 수는 있다. 왜 아픈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초기에 치료 받을 수 있다면, 치료 효과도 높고 경과도 좋을 확률이 높다.
고통의 비일상성을 인지하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시라. 병원에 간다면, 부디 꾸준히 치료 받으시라. 쉽지 않다는 건 안다. 하지만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건 현재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약이 맞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적절한 약을 찾아야 한다. 의사가 맞지 않다면, 최소한 불편하지 않은 의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건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필요한 기간만큼 지속해서 받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정신과에 방문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선 정신건강을 가르치지 않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하거나 미미하다. 정신건강이 개인, 특히 어릴수록 그 개인이 속한 가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쉽다. ‘좋은 부모’를 만난다면 자녀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뿐더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기에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가족이 적잖다. ('좋은 부모'가 아니라도 자녀의 병증이 심각해 병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부모가 정신질환에 대해 과학적, 의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 입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는 크게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의 많은 부분이 출신 가정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가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건 비극이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정신건강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모두가 항상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인 이전 시기보다는 자율성이 높아지고 '나쁜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으며 정신과에 내원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정신건강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정부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편향적이라고 평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혐오, 낙인, 차별의 공기와 압력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가는 것을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정신질환에 걸린 게 당신의 탓이 아니듯 적절한 시기에 정신과에 방문하지 못한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고통을 느끼지만 정신과에 가지 못하거나 강제입원 등의 트라우마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비정신장애인 '대중', '여론', '사회'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곤 한다. 하지만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정신질환 자체와 정신질환의 치료)는 결코 사회적인 것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뒷 문장은 문장 자체로는 비약이겠지만,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상기한다면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결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시라. '나'를 가장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인간의 독존이라는 깊은 골짜기는 만인이 만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경계이자 한계다. 아무리 다가가려 노력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나는 당신의 슬픔을, 당신은 나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타자의 공감, 헌신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이 말은 정신질환의 개인적 책임론과 맞닿을 우려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동시에 '나'를 가장 해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가 자신이다. 부디 자신이 자신을 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병원에 가기까지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의 하나는 사회적 편견, 차별, 혐오, 낙인이다.
그것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병원에 가려는 발걸음을 막는다. 혹시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 친구, 학교나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까봐,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망설인다. 특히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가 회사에 알려져서 고용되지 못하거나 고용이 지속되지 못할까봐 우려한다. 사회적 편견, 차별, 혐오, 낙인은 각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든다. 자신이 '정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사회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음을 감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과 방문에 망설이는 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여전히 사회는 정신질환에 가혹하고, 더디게 나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병원에 갈 용기를 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병증이 심각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방문하기 어렵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적임자는 스스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당신이 정신과에 방문했더라도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누구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률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신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1조(기록 열람 등)에서도 환자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와 법률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타인에게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때도 예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를 제외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당연하게도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대학이든 채용, 임용, 승진, 입학 등을 이유로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제공 받는 건 불가능하다.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물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아직도 일부 법률에 남아있어서, 특정 직업과 직업 면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정신질환을 결격 사유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적잖은 지자체가 조례 등에서 여러 공공시설의 출입 금지 사유로 정신질환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다. 정신질환의 치료와 자신이 소망하는 직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직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거나 직업에 대한 꿈 때문에 치료 없이 정신질환을 견디라는 것이니까 말이다.
이에 해당하는 직업의 수가 결코 적지 않으므로, 현재 저 양자택일 속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잖게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정신건강과 직업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권위나 정신장애(인) 운동 단체 등에서 이러한 법률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아주 소수의 직군(직업 군인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직업 제한이 철폐되리라고 믿는다. 그러해야 한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나의 건강이 있어야 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살아야 미래도 있을 수 있다. 아주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부디 자신이 꿈꾸는 직업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정신과가 만능인 것은 아니다. 정신과 약물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정신과와 정신과 약물이 현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나, 맹신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명백하다. (아주 드물겠지만 시판된 정신과 약물로부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정신과 약물의 한계이지, 정신과 약물 자체의 한계는 아닐 수 있다. 결국 정신과 약물의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겐 상담이나 인지행동치료(정신과에서도 진행한다)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이에겐 당장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있다거나 정신질환을 비과학적, 비의학적으로 치료하려는 시도에 놓여있다거나 하는 등 말이다.
정신장애(인) 운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적, 생의학적 관점을 비판하며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인권, 존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왔다. 주로 기존의 관점이 배제하고 있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다.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 경험을 서사화하고 재언어화할 수 있는 기회, 정신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모임이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료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동등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흔히 생각하듯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업과 주거가 보장되어 자활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혐오, 차별, 낙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은 비정신장애인보다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머리에서도 현실에서도 정신장애인이 비정신장애인과 평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지금까지 의료 현장과 치료의 실천, 정신건강 정책과 제도, 체계에 관한 논의는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행정 담당자에 의해서만 주도되어왔다. 이들의 결정과 그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체계가 정신장애인에게 전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겠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혹시 모를 비/반-의학성, 과학성의 출현과 확산은 경계해야겠으나, 정신장애의 치료, 정책과 제도, 체계를 논의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전문성만큼이나 정신장애인의 당사자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의료 현장과 정치적 장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장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나,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신과 치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오직 개인의 치료 문제로 축소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자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 의료적 측면만 강조되다보면,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사회구조적 측면의 개선은 간과되거나 담론 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자살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지, 왜 치료 받지 못해서/치료 받았음에도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 되는 배경과 구조를 오랫동안 깊이 탐색해야 한다. 생의학적 요인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우울증과 자살의 원인에 대한 확장된 이해는 물론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조적 질문과 논의, 잠정적 결론과 실천들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자살 문제에 접근할 때 사실상 일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정신의학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필요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리바이로 삼아 정치가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어쩌면 이 두 문단은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보단 정신의학 전문가 집단에게 보내야 할 편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굳이 여기에 적은 까닭은 동료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신증과 신경증이라는 오래된 구분처럼, 정신질환은 오래 전부터 이원화되어왔다(아래에서는 임의로 ‘정신증’과 ‘신경증’이라는 구분을 사용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엄밀히 정립된 구분이 아니다. 또한 현실에서 많은 정신장애인에게 복수의 정신질환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이들이 이 이분법적 구분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원화는 단순히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져 왔다. ‘신경증’, 오늘날의 예시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어디까지나 정신의학적으로 병증이 중증도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개인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덜하며 수용과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편견과 차별이 사라졌으며, 온전한 수용과 포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 자체가 터부시되어왔던 역사가 길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동시에 이런 질환은 사회적 논의와 해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개인적 해결(병원 방문과 약물 치료)의 문제로 여겨졌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 사람들의 지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인적 치료의 문제라는 건 모두에게 합의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이런 질환에 이환된 많은 이들이 병원에 가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개인적 해결을 추구한다(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다). 사회도 개인도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병증이 나아지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반면 ‘정신증’, 오늘날의 예시로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과 혐오,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2016년 전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더욱 악화되었다. 조현병과 같은 질환에 범죄의 이미지가 부착되어 편견, 혐오, 낙인과 차별이 (재)생산되어온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오래된 역사다(7편에서 이에 관해 이야기했다). 2016년 전후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대량의 미디어 생산물들은 공기처럼 존재하던 그 흐름을 몸으로 감각할 수 있을 만큼 극대화했다. ‘신경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던 것과 달리‘정신증’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을 하나로 뭉뚱그려 인식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원화해서 흐름을 그려보는 것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물론 가장 섬세한 차원에서는 개별 인간이 지닌 병증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같은 범주의 질환명을 공유해도 그 개인이 구체적으로 그 병증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실에 실재하는 인간은 그렇게 대해야 마땅하겠다.
나는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자 존재 의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석적 차원에서는 모든 질환과 그 구체적 양상을 무한의 n개로 분할해 논의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정신질환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려고 한 건 정신질환과 그것과 함께 하는 정신장애인들의 개별성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라는 중요한 한 측면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유의미한 구분을 활용해보고자 위함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온 것이 아니다. ‘어떤 정신질환(‘신경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왔지만, ‘다른 어떤 정신질환(‘정신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어왔다. 두 흐름이 공존해온 것이며 정신질환의 두 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양극화되어온 것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조현병과 같은 질환은 기본적으론 개인과 그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왔다. 이런 질환은 ‘신경증’ 계열의 질환과 달리 ‘해결(완치)’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왔다. 비정신장애인 사회구성원과 지배계층에게 중요한 것(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들이 ‘집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사회구성원은 바로 그 공격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지배계층은 그런 공격 때문에 형성되는 사회 구성원의 공포와 점증하는 정부의 대처 요구를 수습하고자 했다. 그런 존재들을 ‘사회를 공격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사회 안전/방어’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고자 했다. 정부와 비정신장애인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정신장애인의 가족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이었다.
실제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이 미디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중은 그를 책임지지 못한 가족과 ‘치료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가한’ 해당 정신장애인을 비난했다(이 서술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이 언제나 정신질환(자)을 집안에 감금해둘 수는 없었다. 돌봄 부담을 느낀 가족 가운데는 정신장애인 구성원을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가족과의 갈등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돌봄 부담을 이관하고 싶어 했다. 정부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민간에서 이윤을 위해 수용 시설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정부와 정신의학 전문가 집단, 시설 운영자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폐쇄병동을 중심으로 시설이 확장했다(이에 관해서는 7편에서 자세히 논했다). 그 결과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은 집안에 유폐되거나 시설에 격리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졌다. 간혹 길거리를 배회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들은 노숙인으로 살아가거나 응급이송단에 의해 ‘수거’되거나 범죄자가 되어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존재로 다뤄졌다.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정신질환의 양극화다. 내가 우려하는 건 이 양극화가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경증’ 계열의 정신질환에 이환된 것은 ‘평균’으로 상정되는 ‘정상성’에서 미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곧 치료의 실천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정상성’을 회복하거나 그것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경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이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보다는 ‘정상인’(비정신장애인)과의 동일시를 욕망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은 ‘정상성’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과 다르게 회복이 가능하며, 그러므로 언젠가 ‘정상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과 나는 ‘정신질환’이라는 범주로 묶이지만 그것이 부적절할 만큼 질적으로 다른 집단인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성’과 다수 집단에 속하는 것에 유혹 받고 그것을 욕망하기 쉽다. 이러한 힘의 작용은 정신질환이라는 상태, 지위,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할 가능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정상성’을 도구로 하여 그들을 이분화하고 ‘신경증’ 계열의 정신장애인들을 포섭하여 비정신장애인 중심의 장애차별주의를 (재)생산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이해와 공감의 불가능성은 연대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신증’은 ‘정신질환의 정신질환’, ‘비정상의 비정상’으로서 더욱 고립, 소외되고 소수자 집단으로서 사회의 편견, 혐오, 차별, 낙인은 강화되지만, 그것을 해소할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지 못해 존엄과 인권을 훼손 당할 개연성이 커진다.
한국 사회의 정신장애(인) 운동의 양상은 이러한 개연성이 그저 ‘먹물적 상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운동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올해 초 정신장애(인) 운동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정신장애(인) 운동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하며 배운 내용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운동의 내부자도 아니고 성실한 기록자도 아니기에 서술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구성하는 많은 활동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증’ 계열의 질환을 앓고/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주로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장기입원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강력한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정신장애(인) 운동에 참여할 이유가 된 것이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끔찍한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운동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정신장애(인) 운동에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신경증’ 계열의 질환에 이환되고/거나 강제입원, 장기입원 경험이 없는 이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상성의 헤게모니와 상대적으로 적은 정신보건체계로부터의 차별과 폭력 경험 때문일 수 있다. 현재의 체계 속에서 이들에겐 ‘정신증’ 환자와의 동일시와 연대를 통해 정신장애(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적 치료 실천을 통해 ‘정상성’을 회복해 비정신장애인의 세계로 편입되는 게 보다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 정신장애(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약을 먹으며(언젠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보통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한국의 정신장애(인) 운동은 그 역사가 짧을 뿐더러 아직 규모도 미약한데,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동 참여자의 부족이다. (이외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 정치사회적으로 약한 입지 등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파생된다.) 조현병 등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이 활동가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병증 자체의 심각함으로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많은 이들이 강제입원, 장기입원되어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그 경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흔이 남아 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어렵다.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정신질환 이환 사실을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혐오, 차별, 낙인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참여를 결심하기는 매우 어렵다. 조현병 등 ‘정신증’계열의 정신장애인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문제도 중요하다. 운동은 무급 노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특히 조직적 운동일수록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유급 상근 활동가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여러 측면에서 그들에 의해 운동이 주도되기 때문이다. 이런 유급 활동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동 내부에 조직들이 들어서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운동 조직은 영리 사업을 할 수 없거나 그 폭과 정도가 미약해 후원자의 후원금이나 외부(정부, 기업 등) 지원금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그 가운데서도 자립성을 위해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재정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건 대단히 정치사회적인 문제다. 운동 조직은 영리 회사가 아니므로 이윤을 동기로 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그 운동 조직이 속해 있는 운동 영역이 정치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심지어 기업과 정부)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개별 조직이 운동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재정 규모와 안정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 운동은 규모도 작고(즉, 운동 조직의 크기도 작고 수도 적고)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유급 상근 활동가를 다수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운동에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집단인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의 현실과 겹치며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은 그 병증으로 인해 규칙적인 임금노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적 곤란을 겪곤 한다. 운동 조직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이 창출할 수 있는 유급 상근 활동가 일자리의 수가 매우 적은데, 당장의 생계가 급박한 이들이 임금노동을 뒤로 하고 무급 활동에 참여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 결과가 운동 참여자, 특히 핵심으로서 활동가의 태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정신장애(인) 운동은 활동가와 참여자 모두 부족하고 그 외연이 협소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 증가, 정치사회적 입지의 확대와 그것과 병행되는 운동 영역의 확장, 운동 조직의 규모 증가, 유급 상근 활동가 일자리의 확대 등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한 걸음씩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운동 참여자가 늘고 운동의 외연이 확대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신경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증’ 계열의 정신장애인만 운동에 참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정신증’의 고립을 파훼하고 정신장애(인) 운동의 외연을 ‘신경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일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 ‘신경증’ 환자의 특성상 운동의 참여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실존하는 개인들은 끔찍하고 구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약물 등의 치료를 통해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강제입원이나 장기입원을 덜 경험하면서 운동에 참여할 여력이 있을 수 있다(어디까지나 상대적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니다). ‘신경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은 물론 현재 사회에도 편견과 차별이 짙게 깔려 있지만, 운동의 전면으로 나서기에(질병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다른 임금노동과 함께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상근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혹은 상근 활동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특징들은 ‘신경증’ 계열의 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운동이 여러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포함해 ‘정신질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첫째, 6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순되는 정체성(‘환자’ vs ‘환자’의 거부)의 딜레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아포리아와 같은 질문이지만 말이다. 둘째, 방금까지 언급한 ‘신경증’과 ‘정신증’의 구분이다. 물론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정신장애인이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저 구분은 명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 여러 요소 간의 서열(우위성)이 있고, 신경증과 정신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대체로 정신증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위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싶었던 말은 ‘신경증’의 정체성을 가진 동료들이 ‘정신질환의 양극화’ 속에서 ‘정상성 헤게모니의 유혹’과 ‘정신증의 고립’이라는 문제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했으면 한다.
정신질환을 뭉뚱그려 모두가 ‘정신질환자’이니 당연히 공감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어렵다. 결국 모두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대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상성’을 회복하거나 그것으로 복귀하려는 대신 ‘정상성’의 규범을 뒤흔들고 장애차별주의를 해체하며 정신장애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정신건강체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다수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싶다.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다. 정신장애(인) 운동이 성장하고 확장할수록 개별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인식하는 방식,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체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그것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방향으로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첫댓글 우선 이 글을 써 주신 이혜경님께 감사를 드리고 글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한국의 실정과 발전해야 할 방향을 너무 잘 써 주시어 본인의 동의 없이 이 글을 퍼 온데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이 글은 1-9회까지 긴글이고 좋은 내용이 많으나 우선 2개만을 퍼왔습니다. 더 보고 싶으시면 "정신건강에 관하여 - 정신질환자 A의 우울 8-1 "을 검색하시면 나오니 꼭 찾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