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현황 조사
도시가스 월사용량 4.000㎥를 초과하는 학교(시설)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③항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설문 조사 통계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에 개선 공문 발송, 선임 위반기관 관리감독 실시 등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분도 빠짐없이 설문 참여를 바랍니다.
설문참여 링크 : https://naver.me/5husyd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