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기준을 파악하고 등록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 한 가지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과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을 위한 시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소각장과 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공사와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취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준비해야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있고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이상,개인사업자는 17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법인,개인이 모두 충족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가진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진단해서 준비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법인은 225좌,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고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출자금의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1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6명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이상 자격자 12명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서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불가하고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설비를 갖추고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