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가이드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기멤버
hanjy9713
2023.09.18. 05:35조회 5
댓글 0URL 복사
한국생활가이드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서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등록 ·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그 외의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같은 가족 내에 한국인이 있다면 그 한국인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1)) 이하인 자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맞춤형 급여 개편(’15.7월)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18.10월~)
참고
⊙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19년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중위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의료급여 (중위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주거급여 (중위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교육급여 (중위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 주거급여
• 급여의 내용 :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
• 급여액 :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용 차등 지원
참고
⊙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2019년 기준)
(단위 : 만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경기 · 인천) | 3(광역시 · 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 23.3 | 20.1 | 16.3 | 14.7 |
2인 | 26.7 | 22.6 | 17.8 | 16.1 |
3인 | 31.6 | 27.2 | 21.3 | 19.4 |
4인 | 36.5 | 31.7 | 24.7 | 22.0 |
5인 | 37.7 | 32.9 | 25.8 | 22.9 |
6~7인 | 44.1 | 38.9 | 29.6 | 26.7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의 최저보장수준(2019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78만원 | 702만원 | 1,026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급,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교육급여
◉ 급여의 내용 : 입학급 ·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2019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2,000원 |
중학생 · 고등학생 | 209,000원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1,000원 |
중학생 · 고등학생 | 81,000원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4)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
(5)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750,000원 지급
3.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알아두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www.129.go.kr) ·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 상담내용 : 소득보장, 민생안정지원,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365일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