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셨습니다.
유해물질 운반차량 설치검사에 필요한 보호장구 리스트를 알수 있나요.
- 적색기, 휴대용손전등, 메가폰, 고정목등
첫댓글 1)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취급하는 물질에 맞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 (자료는)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표1.2.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3.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개인보호장구는 기본적으로 설치검사시 갖추어야 합니다.
적색기, 확성기, 소화기, 장갑, 장화, 고임목, 방독막스크, 및 개인보호장구(물질명에 적합한)삽, 모래포
첫댓글 1)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취급하는 물질에 맞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
(자료는)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표1.
2.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3.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개인보호장구는 기본적으로 설치검사시 갖추어야 합니다.
적색기, 확성기, 소화기, 장갑, 장화, 고임목, 방독막스크, 및 개인보호장구(물질명에 적합한)
삽, 모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