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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물류_유해화학물질(일반/위험물)운송 운반 특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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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Re: 케이물류]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 설치검사 25톤 2대 추가
대도하이젠 추천 0 조회 28 23.12.22 15: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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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5 09:06

    첫댓글 1)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취급하는 물질에 맞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

    (자료는)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표1.​

    2.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3.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 24.03.25 09:06

    개인보호장구는 기본적으로 설치검사시 갖추어야 합니다.

  • 24.03.25 09:11

    적색기, 확성기, 소화기, 장갑, 장화, 고임목, 방독막스크, 및 개인보호장구(물질명에 적합한)
    삽, 모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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