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
□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둔다.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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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종합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 중앙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지역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은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