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화)>
0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존시 제외).
⑤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회)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첫댓글
01. <정답> ①
<해설> ① 거래계약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강제서식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하는 표준서식도 없다. 아무런 정해진 서식이 없다.
<이거이 시험에 해마다 출제를 합니당^^>
15감사합니다
02. <정답> ⑤
<해설>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3.27, 90도2858).
①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투기조장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③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다른”.....은.....“간접”거래...ㅎㅎ..중개를 통한 간접거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중요합니당~^^>
오늘도 좋은 날이있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문제 클리어~~ 여기 올려주시는 지문들 보다 더 어렵고 생소한 지문들이 나오면 어쩌나 조금 걱정도 되긴 하지만...;;;^^
매일 올려주시는 문제만이라도 열심히 풀고 오래 기억에 남아 있기를 바래봅니당.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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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번에 5번지문을 읽고 또 읽고 "다른", "다른"을 찾는게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읽고 읽고 반복하여 눈에 익히겠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강제서식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하는 표준서식도 없다.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1ㅡ1
2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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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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