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업은 보수단청업, 실측ㆍ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ㆍ감리업이 있으며 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리업자의 종류 | 담 당 업 무 | 보수단청업 |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ㆍ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실측ㆍ설계업 | (가) 실측ㆍ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ㆍ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조경업 |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보존과학업 |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식물보호업 |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ㆍ실측ㆍ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실측ㆍ감리업 | 실측ㆍ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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