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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공인중개법인+협동) 센터장 모집 (대표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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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판례 (센터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anjelo 추천 10 조회 48 20.05.10 08:34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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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10 08:34

    첫댓글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작성자 20.05.10 08:34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작성자 20.05.10 08:34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20.05.10 08:53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20.05.10 08:53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20.05.10 08:54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계약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입대위 이다.

  • 20.05.10 09:46

    긍정적 태도, 자신감 있는 행동, 낙관적 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구성원에게는 큰 힘이

  • 20.05.10 09:46

    긍정적 태도, 자신감 있는 행동, 낙관적 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구성원에게는 큰 힘이

  • 20.05.10 09:46

    긍정적 태도, 자신감 있는 행동, 낙관적 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구성원에게는 큰 힘이

  • 20.05.10 10:03

    입대위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 20.05.10 10:03

    입대위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 20.05.10 10:03

    입대위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 20.05.10 15:17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5.10 15:17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5.10 15:17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20.05.10 15:24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

  • 20.05.10 15:24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

  • 20.05.10 15:24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보아야 함

  • 20.05.10 15:28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 20.05.10 15:28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 20.05.10 15:28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입대위라고

  • 20.05.10 15:38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 20.05.10 15:38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 20.05.10 15:38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와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위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사단인

  • 20.05.10 15:42

    인사 격려말씀.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 ^

  • 20.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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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 15:48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파 이 팅 .

  • 20.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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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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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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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7 10:45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입찰제한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 제 19조 제1항 소정의 자격제한 사유가 최소한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앞선 해석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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