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입니다.
최근 ‘대어’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연달아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공모주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모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배당받는지 알기 쉽지 않죠?
이번 글을 통해서 공모주와 공모주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란?
‘공모주’를 그대로 풀이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비상장기업은 상장을 위해 주로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활용합니다.
기업공개를 위해선 기업의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야 하는데요. 이때 불특정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주식이 바로 ‘공모주’입니다.
‘공모’의 반대말은 ‘사모’입니다. 사모펀드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
사적으로 모집한다’라는 뜻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모주 모집 방식에는 크게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구주매출 :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방식
신주모집 : 기업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
어느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총 100주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주주들이 이 100주를 나누어 가지고 있겠지요?
이 기업이 구주매출을 50주 한다면,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50주를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기존 주주가 50주, 신규 주주가 50주를 나누어 가집니다.
신주모집을 50주 한다면, 기업의 총 발행 주식 수가 150주가 되어, 기존 주주는 그대로 100주, 신규 주주가 50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에게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모가 기업발전을 위한 게 아닌 기존 주주의 사익 목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주가 형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때는 다른 상장 종목들보다 할인율이 높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주모집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자본금을 모으는 경우엔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겐 신주모집 쪽이 대개 더 긍정적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함께 진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 상장공시시스템 KIND를 비롯해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기타 주식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기업공개에 따른 공개모집정보가 게시됩니다.
검색해 열람하시면 각 방식의 주식 수와 비율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공모주 물량이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에게 비율을 정해 나누어지는데요.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기업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사 등 법인, 공공기관 투자자이고, 일반 개인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보통 25~30%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청약이 미달되어 투자자들에게 청약권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은 늘어나겠지만, 직원들이 청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공모가 결정 과정
기업이 기업공개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땐 주식의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야겠죠? 이 최초 청약 가격이 ‘공모가’입니다.
투자자의 이익과 기업의 자본 유치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공모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기업가치 산정 (주관사) | ⇨ | 공모희망가격 결정 (주관사+발행사) | ⇨ |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사) | ⇨ | 수요예측 실시 (주관사) | ⇨ | 공모가격 결정 (주관사+발행사) |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밝혀져야 주식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하려는 기업은 일련의 정보공개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이를 주관할 증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관 증권사는 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절대가치 평가법’, ‘상대가치 평가법’이 있는데 주로 상대가치 평가법이 이용됩니다.
절대가치 평가법은 해당 회사의 자산, 부채 등 현재의 가치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한 가치를 복합해 회사의 총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미래수익의 과대평가 가능성 등 신뢰성의 문제로 상장기업 평가엔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상대가치 평가법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새로 공개하는 기업이 소규모의 제조업체라면, 기존 상장된 규모가 비슷한 제조업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여러 재무지표를 이용합니다.
PER이란 ‘시가총액/순이익’으로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총 100만 원인 회사와 1,000만 원인 회사에 기대하는 이익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 PER값은 낮을수록 회사 주가 대비 돈을 잘 번다는 뜻입니다.
PBR은 ‘주가/자산’으로 회사의 주가와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교한 값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100만원인데 주식은 전부 합쳐 50만원이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청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저평가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복잡한 재무지표들이 있습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를 다양한 지표를 복합적으로 비교해서 기존 상장기업 대비 신규상장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증권사가 산출하는 것입니다.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주식의 평가액을 내면, 업황·시황 등을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관사와 기업이 함께 공모희망가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주식이 주당 10,000원의 가치로 평가되고 할인율이 20~30%라면 공모가는 7,000~8,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공모희망가가 정해지면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수와 공모가 범위, 공모방법, 투자위험요소, 회사사업·재무 등의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공모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으니 실제로 투자를 고려한다면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지요.
앞서 소개해드린 DART, KIND 등에 증권신고서가 게시됩니다.
이후 주관 증권사는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얼마에 몇 주를 사고 싶다’하고 증권사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는 각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종합해 최종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어느 실제 두 기업의 수요예측 결과입니다.
왼쪽의 기업은 희망공모가보다 낮게 확정공모가가 나왔습니다. 상세내용을 보시면 신청수량이 밴드하단 미만에 많지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최저 공모희망가인 34,300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구매하길 희망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기업은 확정공모가가 공모밴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상세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신청수량이 밴드상단 초과,
즉 최고 공모희망가 60,000원보다도 비싸게 사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연히 증권사도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투자자에게 인기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공모가가 희망공모가를 벗어나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수요예측 이후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결정되면 해당 가격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 과정
공모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청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이 언제, 어떻게 청약을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은 상장공시시스템 KIND입니다.
상장을 위해 심사를 청구한 기업, 심사가 완료되어 상장이 결정된 기업, 최근 신규상장 된 기업 등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심사가 완료되어 상장을 준비 중인, 공모기업현황을 살펴보아야겠지요.
화면처럼 신고일, 청약일, 납입일, 공모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공모 주간사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 표는 실제 기업 투자설명서의 일부인데요.
하단 설명을 모시면 일반청약자가 어느 증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적혀있습니다.
꼭 어렵게 투자설명서를 찾지 않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다양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증권계좌가 없다면 계좌발급부터 받아야겠죠. 청약일 이전에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여러 주간사에서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각 주간사 중 한 곳에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간사마다 배정되는 주식 수가 다르고 투자자 수도 다르니 경쟁률이 차이가 납니다.
특정 주간사가 배정된 주식이 더 많더라도 투자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증권사가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요.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놓고 경쟁률을 지켜보다가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증권사마다 청약단위, 청약한도, 수수료, 청약 자격 및 우대자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계획에 맞게, 유리한 곳이 어딘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증권사까지 결정하셨다면 계좌에 증거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증거금이란 주식거래를 위한 보증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증거금률은 50%입니다.
공모가 10,000원인 주식을 100주 신청하려면, 절반인 50주만큼의 금액 500,000원을 계좌에 입금해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수량만큼의 증거금까지 입금하셨다면 증권사의 HTS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약하시면 됩니다.
‘공모’를 검색하시면 대부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한 만큼 주식을 배정받는다면 좋겠지만 더 적게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만약 경쟁률이 20:1이라면 100주를 청약했을 때 5주만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다면 아쉽겠지만, 경쟁률이 낮다고 무조건 좋을까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경쟁률이 낮은 청약의 경우 주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투자를 다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청약 후 며칠 지나면 배정, 추가납입 및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식이 배정되고 남은 증거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해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50,000원을 증거금으로 1만 원 주식 10주를 청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쟁률에 따라 0~10주를 배정받게 되겠죠? 경쟁률이 높아 2주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면
증거금 5만 원에서 배정받은 2주만큼의 금액을 뺀 3만 원을 환불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경쟁이 적어 9주를 배정받았다면, 증거금인 5만 원만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4주에 대한 금액인 4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추가납입 처리가 되지 않으면 증거금만큼인 5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4주는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1년 들어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 확대를 위해 균등배분제가 의무화됐습니다.
비례배분 100%였던 분배방식을 바꿔 비례배분과 균등배분 각 50%로 분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비례배분 방식은 많은 증거금을 납입한 투자자에게 더 많은 주식이 배당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많을수록 유리하기에, 소액투자자들에겐 불리합니다.
과거 공모가 5만 원 수준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으로 1억을 준비해도 고작 13주, 65만 원가량의 주식만 배정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균등배분은 모든 청약자에게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으로도 비교적 배정받기가 쉬워졌습니다.
물론 균등배분도 물량에 비해 청약계좌수가 많다면 추첨을 통해 배분하므로 배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원하는 청약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거나 비례배분 물량까지 원하신다면, 실제로 바라는 수량보다 더 많이 청약해 배정될 주식 수를 늘려볼 수 있습니다만,
균등배분제 도입 후 추가납입이 발생하는 예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서 청약 수량을 정하셔야겠습니다.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공모주펀드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모주펀드는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 간접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공모주 청약이 너무 어렵거나 위험성이 부담된다면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공모는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지만, 펀드는 개인투자자 자격이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금 필요 없이 비교적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론 자산운용사에게 수익 일부를 지불해야 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공모주가 아닌,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기 때문에 직접투자만큼의 대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직접투자 대비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지요. 펀드 운용사의 실적, 투자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이후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되어 모두 배분되면 곧 증권시장에 해당 주식이 상장됩니다.
공모가대로 주식을 배정받았지만, 이 가격 그대로 상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이전 30분간 동시호가라 하여 매수, 매도주문을 받는데요.
공모주도 이 장전 동시호가를 통해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9시 이전 30분 사이에 시장가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주문예약 하시면, 9시에 장이 열리며 시초가로 체결됩니다.
장전 시초가의 범위는 공모가의 90%~200%로, 공모가가 만 원이었다면, 시초가는 9천 ~ 2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30%입니다. 신규상장주 또한 시초가 기준 당일 ±30%까지 등락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200%의 시초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기존 공모가 대비 260%의 주가를 달리게 됩니다.
공모가 2배에 상한가 기록을 줄여 소위 ‘따상’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 ‘따상’을 발생하면 상장 하루 만에 160%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요.
반대로, 공모가 90%의 시초가에서 하한가를 기록한다면 공모가의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 만 원의 주식은 상장 당일 6,300원에서 26,000원까지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모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하다면 더더욱 리스크를 생각에 주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공모가가 시초가보다 낮은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노리고 상장 초반 매도하는 단기투자 경향도 나타나기에 결국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업이 과평가되어 제값을 찾아가며 하락하기도 하며,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더 많은 회사가 공모가 대비 낮은 주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장 초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호예수’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 등이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기간 매도를 금지해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기관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나와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니,
투자를 길게 가져가신다면 보유기간 종료일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공모주도 결국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따상’을 기대하게 되지만 공모주라고 해서 반드시 상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요.
신규상장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기업의 실적, 성장성, 안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공모가격은 적절한지, 기업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할 것이고,
유가증권신고서, 시황, 의무보호예수 물량, 재무제표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모주가 무엇인지, 공모과정과 청약방법,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 했는데요.
공부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첫 댓글이네요 고맙습니다
공모주에 대해 이런 절차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군요. 청약 과정에서 증거금을 100% 내는 줄 알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공모주에 대해 좀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