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두 가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혼경력 및 재혼사실이 당연히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의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시어 자세하게 읽구 갑니다
감사 드려욤--
야수님
멋진한주 되시구 건강 하셔요
좋은정보 잘 읽어 봤습니다
고독한야수님 기쁜하루 되십시요...
★³°″″´·법율 정보★³°″″´· 잘 읽고★³°″″´· 갑니다★³°″″´·
★³°″″´·즐거운★³°″″´· 시간 ★³°″″´·보내세요★³°″″´·
감사 드립니다
고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