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와
한국시민청소년학회 등이 함께 개최한 월드포럼(2015년 6월 5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발표한
<한국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적용과 급여>의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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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사회보험연구150520.hwp
한국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적용과 급여(안)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론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며, 취업하고, 결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입국 편의제공, 투자 확대, 취업 장려, 영주허용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여행객 등 다양한 유형별로 분절되었다. 외국인의 유형에 따라 생활상황이 다르고, 법적 지위, 사회문제가 다르기에 현안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2014년 한 해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1,426만명이고, 2014년 3월 현재 체류하는 외국인이 181만명이며 그중 90일 초과 장기 체류외국인도 1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이기에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보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852천명이고 전체 취업자의 3.3%인 상황에서도 이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 급여, 보험료, 관리운영기구가 다르기에 외국인이 각 사회보험에 적용되는지를 연구할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5대 사회보험에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된다면 어떤 급여를 받는지, 한국인에 비교하여 차별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와 결혼이주여성 등과 면담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인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며, 출신국가도 다양하기에 이 연구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어 시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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