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염설치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의 경우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6)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방염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를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3.방염성능기준
1)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잔염시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잔진, 잔신시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 일 것
4) 불꽃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