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소년활동시설의 분류
●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수련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각종 청소년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2005년에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됨. 2005년 이전까지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음. 그러나, 2005년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등 6개 시설유형으로 구분하였음.
①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②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③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④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 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 150여개에 불과했지만,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이를 보완하여 수립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2005년 12월 현재 68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공공: 470, 민간: 217).
●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998년 11월 개관)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1. 8월 개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임. 또한 세계화에 부응하여 국제청소년교류 협력사업 및 청소년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제청소년센터』를 2000년 7월에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간의 네트워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거리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국제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한국문화자료 소개, 유스호스텔 기능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공간확보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1992년부터 지방양여금(현재는 균특예산)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음. 현재 687개의 수련시설 중 464개가 공공수련시설이며, 이중 323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여 운영중인 시설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시․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구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설치해야 할 의무를 지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2항, 제3항).
● 또한 민간법인이나 단체, 기업의 수련시설 설치시, 청소년육성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등이 주어지고 있음. 특히,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용이하여 그 참여가 활발한 편임.
● 최근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시범청소년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제주도 수련시설 현황)
- 청소년 수련관 :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수련원 : 비자림, 성산, 안덕면, 제주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 추자 외 15개 - 청소년 야영장 :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 모구리 야영장, 한국스카우트 금석야영장 - 유스호스텔 : 명도암 외 5개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