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엑셀렌트 단체상해보험 0년~4년 6개월 미만(가입플랜A)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험금 |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500만원) 전액 500만원~15만원 | ||||
소아3대암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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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히/납치/인질위로금 |
-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 : 하루당 10만원씩 지급(90일 한도) | ||||
얼굴상해위험 |
1)의료비보험금 : 상해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얼굴상해의 치료를 위해 부담한 진료비 영수증상의 본인부담금을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2)성형수술비용: 상해사고로 180일이 지나도 얼굴에 반흔이 남거나 피부가 변형되어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얼굴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하여 cm당 15만원을 성형수술비용으로 지급. | ||||
구급차이용 응급입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응급치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내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필요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수속을 거쳐 입원한 경우(사망한 경우를 포함) 응급비용을 지급 지급액 : 1사고마다 10만원 지급 | ||||
화상수술위로금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1사고당 50만원 | ||||
골절수술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의 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입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50만원 지급 | ||||
식중독 위로금 |
피보험자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분류표상의 중독이 발생하고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0만원(2일이상 입원시) 지급 | ||||
특정전염병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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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사고마다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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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캥거루 통장 가지고 있긴 한데 첨 봣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게여.... 저도 2년정도 돼가는데 보장이 별론데 다른 좋은 방카슈랑스는 어떤게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