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8. 4. 결정 2015타인6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서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곽은정, 정진규)
피신청인 1. 김 2. **산업 주식회사 3.박 4.정 5.최 6.주식회사 ##테크 7.권
(결정주문)
1. 피신청인 김, **산업 주식회사, 박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신청인 최는 신청인에게 별지 1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신청인 정, 주식회사 ##테크, 권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5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신청이유 요지 및 법원의 판단)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타경906호로 진행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피신청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고, 피신청인 **산업은 위 경매 사건의 채무자이며, 피신청인 박는 **산업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며, 피신청인 정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 부분 임차인이고, 피신청인 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충전소 부분 임차인이며, 피신청인 ##테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고, 피신청인 권은 ##테크의 대표이사이다.
2.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 충전소 각 사무실과 숙소동, 화장실 내에는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있던 기자재 및 집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기자재 및 집기의 소유자는 피신청인들로, 피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재 및 집기 등을 모두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가. 피신청인 김 및 **산업의 인도의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인 피신청인 김을 비롯하여 채무자인 피신청인 **산업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인도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 박의 인도의무
피신청인 **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박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자신의 집기 및 기자재를 두고 있다고 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일부에 축산 폐기물, 건설장비 페이로더를 두고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박은 2013. 5. 15.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였고, 임차인들인 피신청인 최,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충전소, 주유소로 각 임대한 바가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피신청인 박은 임차인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피신청인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2. 8.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달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867,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산업, 근저당권자 이$$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고, 그 후 피신청인 박이 2013. 5. 15. 전입신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던 바, 피신청인 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 최, 정의 인도의무
피신청인 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충전소 건물과 토지를 2014. 1. 1.부터 2014. 12. 30.까지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52만원으로 정하여 충전소로 임차해 사용해왔고, 피신청인 정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 건물과 토지를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유소로 임차해 사용해왔는바, 피신청인 최, 정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임차한 부분 내에 기자재 및 집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이므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피신청인 최와 정은 임차인으로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을 뿐만 아니라, 앞의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차하여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 피신청인 ##테크, 권의 인도의무
피신청인 ##테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 부분을 전차하여 2~3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휴업 중인 전차인이고, 피신청인 권은 위 ##테크의 대표이사인바, 이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 건물 내의 집기 및 기자재 중 일부는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고, 석유저장탱크에 일부 남은 석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유소 인도조건으로 과다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테크와 권은 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 부분의 점유자이므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그 점유부분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