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임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2년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70% | 1,454,524원 | 2,419,308원 | 3,104,371원 | 3,780,675원 | 4,431,482원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90% | 1,870,103원 | 3,110,539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110% | 2,285,681원 | 3,801,770원 | 4,878,298원 | 5,941,060원 | 6,963,757원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130% | 2,701,260원 | 4,493,001원 | 5,765,261원 | 7,021,253원 | 8,229,894원 |
140% | 2,909,049원 | 4,838,617원 | 6,208,742원 | 7,561,350원 | 8,862,963원 |
150% | 3,116,838원 | 5,184,232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60% | 3,324,627원 | 5,529,848원 | 7,095,706원 | 8,641,542원 | 10,129,101원 |
170% | 3,532,416원 | 5,875,463원 | 7,539,187원 | 9,181,639원 | 10,762,170원 |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90% | 3,947,995원 | 6,566,694원 | 8,426,150원 | 10,261,832원 | 12,028,307원 |
200% | 4,155,784원 | 6,912,310원 | 8,869,632원 | 10,801,928원 | 12,661,376원 |
2023년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 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 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