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정광순, 정병제, 정광섭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2022카합21399 종중업무 등 방해금지 가처분 건은
문헌공종회, 정운순, 정병룡, 정길섭, 정상신 5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인데 법원은 2023년 2월 9일 모두 기각과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했다.
채권자들은 쓸데없이 소송을 남발하여 종중을 흔들었고 변호사만 배를 불린 소송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평택지원 2021가합 14726호)에서 법원은 정광순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2022년 12월 15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2022카합21399 종중업무 등 방해금지 가처분 건에 평택지원 2021가합 14726호 종중 결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 선임결의 무효 판결이 남은 재판에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중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병설씨가 사적으로 제기한 소송인데 봉화정씨 종중 소송에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작용하리라고 본다.
병설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문헌공종회는 소송비용 지원이 따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