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교통사고.산재사고시 50%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한방병원.한의원을 이용하셔도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쪽지나 이메일로 개별 문의 주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준비 하실때 잘 준비 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 개별 문의 주시어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09.07.13 10:31
교통사고시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대인/자손 특약에서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상해의료비에선 50%를, 상해입통원의료비에선 40%를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해의료비에선 치료비 50%중복지급하나, 상해입통원의료비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장범위나 보험금 청구횟수는 일반상해의료비가 월등하게 높지만, 보험 본연의 기능과 화폐가치하락을 염려 하신다면 상해 입통원 의료비도 괜찮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로 일반상해의료비는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하게 상급병실을 써야 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180일간 실비한도내 100% 지원하고, 병실사정은 7일만 됩니다09.07.13 10:48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일 경우는 일반상해의료비가 이익입니다. 원래 실비보험은 실손보상이기에 병원비만 나오지만 교통사고 산재사고경우 일반상해의료비만 예외적으로 50%의 병원비가 추가로 지급되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병원비의 150%를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드는것이 이익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본다는 이유로 실비를 100%에서 90%로 줄이려고 하고 일반상해의료비를 없애려고 하는 이때라면 최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시겠죠. 09.07.13 10:51
그리고 어느 보험보다 어느 설계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상 설계사라기 보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하고 가입하면 끝이라면 보험금을 탈 때와 아플 경우 상담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이제 저는 설계사가 그런 것을 전부 책임지고 보험을 떠나 고객님의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해 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하되 신중하게 여러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보험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010-3570-8544입니다.^^09.07.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