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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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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4일(수)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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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
담당과장: 유성욱(044-200-4616) | ||||
2017년 1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 ||||
담당: 김슬기 사무관(044-2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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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 ‧ 보급하였음.
ㅇ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온라인 쇼핑 매출액: 63.3조 원(2015년)
<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3만여 개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직매입 및 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소매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사업자가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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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그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ㅇ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 · 납품업체의 권리 ·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
*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①선환불 제도, ②배송 지연 시 페널티 제도, ③공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 정산, ④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ㅇ 특히, 현재 온라인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 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국내 주요 소매업종별 매출 규모>
(단위 : 조 원)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온라인쇼핑 |
38.9 |
44.5 |
49.6 |
55.2 |
63.3 |
대형마트 |
37.3 |
38.7 |
38.6 |
38.5 |
48.6 |
백화점 |
27.6 |
29.1 |
29.8 |
29.3 |
28.9 |
편의점 |
9.2 |
10.9 |
11.7 |
12.7 |
16.5 |
※ 출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따라서, 이번에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함.
* 대형유통업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업체 등)와 납품업체(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다만,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특약매입거래도 일부 활용하나 그 거래 규모가 미미*하여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 중 쿠팡만이 특약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으며 매출 규모도 미미한 수준(2015년 매출 1조 1,137억원 중 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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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주요 내용 |
⑴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의 개선 (제10조, 제16조제4항)
ㅇ (현황)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선환불 제도: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함.
** 페널티 제도: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임.
<사례>
· 20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물건을 빼돌림. (‘대형 소셜커머스 등친 20대 여성, 반품으로 1억 5천만 원 챙겨’ TV조선, 2016년 5월 15일)
· 의류업체 대표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지만 명절 기간에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고, 배송 지연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하였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ㅇ (개선 방안)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관련 조항>
제10조 [상품의 배송] (페널티 제도 금지)
② “을”의 귀책 사유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갑”은 “을”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손해 배상책임을 “을”에게 부담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상품의 교환·환불] (선환불 제도 금지)
④ “갑”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갑”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⑵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하여 제공할 의무 부여 (제15조)
ㅇ (현황)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었음.
-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하여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사례>
·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매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음. (‘소셜커머스도 백화점 못지 않은 갑질’ 매일경제, 2016년 5월 15일) |
ㅇ (개선 방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관련 조항>
제15조 [상품 판매 대금의 정산 및 지급]
② “갑”은 상품 판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 가격,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⑶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제9조)
ㅇ (현황) 신속한 배송이 서비스 경쟁력인 온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
- 구매 취소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로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사례>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씨는 고객 게시판에 배송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한 결과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었음.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2016년 5월 13일) |
ㅇ (개선 방안)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함.
<관련 조항>
제9조 [상품의 발주]
“갑”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을”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 “을”에게 발주한다. “갑”의 귀책 사유로 상품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⑷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 (제12조)
ㅇ (현황)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광고로 상품이 노출되는 정도가 매출과 직결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광고 계약을 선호하지만 광고비가 비싸 부담이 있음.
- 더욱이 광고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엠디(MD)별로 제시하는 광고비가 달라, 납품업체로서는 광고 실시 요청 전에 광고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힘듬.
<사례>
· 유아동업체 직원 D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사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엠디(MD)에게 광고비를 문의하여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이후에 다른 업체는 다른 엠디(MD)에게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합리하다고 느꼈음.(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
ㅇ (개선 방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함.
<관련 조항>
제12조 [상품판매 광고]
①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인터넷 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을”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갑”은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을”이 상품 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광고 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⑸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 별도 명시 규정 (제14조)
ㅇ (현황)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할인 행사 시에도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됨.
- 납품업체로서는 판매 가격 인하로 인하여 마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온라인 쇼핑업체에 지급해야 함.
ㅇ (개선 방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관련 조항>
제14조 [위탁판매 수수료]
① “을”이 “갑”에게 상품판 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 개시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행사(“갑”이 주도하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 대규모 할인행사 등) 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⑹ 기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ㅇ (상품 판매 가격 결정 개입 금지) 온라인 쇼핑업체가 판매 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 쇼핑업체의 상품 판매 가격 결정에 대한 개입 금지를 명시함. (제6조)
*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판매량이 증대되어 온라인 쇼핑업체가 가져가는 판매 수수료는 증가하나, 납품업체는 판매 마진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음.
ㅇ (왕복 배송비 전가 금지)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함.(제16조제5항)
<관련 조항>
제6조 [판매 가격의 결정] (상품 판매 가격 결정 개입금지)
상품 판매 가격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상품의 교환·환불] (왕복 배송비 전가 금지)
⑤ 상품의 교환·환불에 따른 왕복 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제2항의 경우 “을”이 각각 부담한다. “갑”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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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계획 |
□ 공정위의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ㅇ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별첨> 1.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2.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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