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어 서산지청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농지법 위반 비리영농법인외 기획부동산형 농업법인도
수사해야 ‘여론 비등’ 지난 해 10월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횡령한 영농조합 임원 및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농민, 기획부동산업자,
법무사 사무장 등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농지법 위반 영농법인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영농법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지법 위반 사건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지청장 위재천)은 지난 17일 간척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해 짧게는 1주일 내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76억 원과 44억 원 등의 거액을 전매차익으로
챙긴 A(47)씨와 B(37)씨 등 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 소재불명인 1명은 기소중지했다.
또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업무를 돕고 등기수수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소장 7명도 농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조합들은 30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조합을 설립,
농지를 취득하고 전매하는 방식을 반복해 규모를 키워 조합 대표이사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사건이후 서산시로부터 영농법인 명단을 넘겨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의 농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엄단은 그동안 사회에 만연된 ‘
농지취득=전매차익’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관행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온 농지법위반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봉산 투기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서산지청 김영식 검사는 “
현행 농지법의 미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만 처벌하고 있지만
영농조합 임직원들은 영업전반에 깊숙이 관여,
전매가액의 상당액을 수령하고도 증명을 발급받는데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매입과 전매에 가담한 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영농법인 외
농업법인도 전매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형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추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임재관 시의원은 “
관내 일부 농업법인의 불법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산지역 모 농업법인이 관련된 수십 건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당시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농업법인은 단타매매,
부동산 쪼개기 매매,
휴경 토지,
불법 도지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증거로 제시된 대부분의 농지들은 매입 후 채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외지인에게
지분쪼개기로 매매가 이루어져 있고,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휴경상태 또는 도지 형태로 자경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목적임을 의심케 하였다.
임 의원은 “일부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 목적을 내세운 계획서로 땅을 사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농업법인에 대한 위법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서산시대(http://www.s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