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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 |||||
보도 | 배 포 시 | 배포 | 2018.12.19.(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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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 담 당 자 |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93) |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박 세 환(02-6050-0168) | 최 현 덕 팀 장 (02-6050-0166) |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 조 연 주(02-3145-0331) | 황 근 식 연구위원 (02-3149-0328) |
제 목 :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ㅇ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ㅇ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 신설 (K-IFRS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ㅇ (기존)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 → 회계기준원은 K-IFRS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수차례 회신
ㅇ (개정)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규정
*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가능한 경우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화
*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개정사항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 제정
ㅇ (기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 예: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그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ㅇ (내용)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
- (수용가능성 高) 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
- (수용가능성 低)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기댓값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개정
ㅇ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
*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 등 미래 상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목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개정
ㅇ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하여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시
3. 회계감사기준 개정
□ (배경)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 정비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내용)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주요 내용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 표명,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왜곡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고려하는 등 재무제표 감사와 연계하여 감사 수행 |
4. 품질관리기준 제정
□ (배경) 외부감사법 개정(’18.11.1일 시행)으로 ’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내용)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
< 국제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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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세부내용 |
가 |
| 일반기업회계기준 |
가. 외감법령 개정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 등(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
가-1. 연결범위
◦ (기존) 외감법령에 따라 소규모 종속기업 등을 연결범위에서 제외
◦ (개정) ‘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
가-2.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 (기존) 중간지배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면제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외감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개정) ‘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외감법령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직접 명시
나.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을 고려한다는 규정 신설
* 현재의 소유권이란? 주주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의 지분율에 불구하고,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관계기업,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투자기업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
◦ (기존) 명확한 규정 없음
◦ (개정)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명시
□ (거래 예시) 현재의 소유권을 적용한 거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거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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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C사가 체결한 풋옵션, 콜옵션: A사는 C사로부터 B사 주식을 특정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갖고, C사는 A사에 B사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짐
A사와 C사가 체결한 총수익스왑: A사는 C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 배당에 대한 권리, 의결권 등을 C사로부터 가져옴
따라서 A사와 C사 간에 체결한 풋옵션, 콜옵션,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라, A사는 B사 주식에 대한 위험과 효익(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 배당권, 의결권 등)의 대부분을 보유 |
거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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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사가 B사의 이익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지분율은 B사의 외관상 지분율인 40%가 아닌 A사가 B사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한 45%를 적용 |
다.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 개정(제13장 용어의 정의, 문단 결13.19~13.20, 결13.26 개정)
◦ (기존)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제조자․판매자인 운용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도 제외되는 것처럼 오해* 소지
* (개정 전)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
◦ (개정) 제조자․판매자인 금융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만 제외됨*을 명확히 함
* (개정 후)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
라.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명확화(제21장 용어의 정의, 문단 21.4, 14.2, 실2.47 개정, 문단 21.5의3, 결21.23~21.24, 실21.1~21.2 신설)
◦ (기존) 명예퇴직금 등의 회계처리 지침 부재
◦ (개정) 해고급여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명예퇴직금 등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해고급여(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명시
* 명예퇴직 신청 시 기업의 정책(과거 지급사례, 실무관행 등을 고려)
① 명퇴신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일반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
: 종업원은 기업이 특별퇴직금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함
→ 일반적인 퇴직금과 경제적 실질 유사 → 퇴직급여 회계처리
② 기업의 제반여건에 따라 임의로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결정
: 해당 지급액은 기업과 종업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 대가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급여 → 해고급여와 경제적 실질 유사 → 해고급여 회계처리
마.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 회계처리 명확화(문단 22.2의2, 실22.26, 결22.13 신설)
◦ (기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기업이 산정한 법인세비용보다 추가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에 대한 지침 부재
* 예: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그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 (개정)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아니라 제22장(법인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와 방법을 설명
바. 중소기업특례에서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명확화(문단 31.6 개정)
◦ (기존)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에서 관계기업만 명시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 (개정)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적용시 공동지배기업도 지분법 적용 면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은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가. K-IFRS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결과
□ 기업의 법인세 처리(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를 과세당국(법원 포함)이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의 측정 방법을 규정
ㅇ (검토 단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항목별)적으로 고려할지,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식 선택)
ㅇ (가정) 과세당국은 조사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과세당국의 조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ㅇ (과세소득 등*의 산정 방법) 과세당국이 기업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
* 예: 과세소득,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세율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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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 |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② 기댓값 |
*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는 경우에 사용
ㅇ (재검토)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판단이나 추정을 재검토
*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과세당국의 규칙 변경, 과세당국의 조사 권한 만료 등
나.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결과 보고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1를 재측정
①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2와 사외적립자산
②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2와 사외적립자산
*1 ⑴ > ⑵ → 순확정급여부채(과소적립), ⑴ < ⑵ → 순확정급여자산(초과적립)
⑴ 퇴직(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 기업이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
□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위 ②에 따라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재측정을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ㅇ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측정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및 당기근무원가·순이자 측정 >
①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 → 사건 전 Net DBL(순확정급여부채) ②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 → 사건 후 Net DBL(순확정급여부채)
①과 ②의 차이 : 과거근무원가(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정산 손익 사건 발생 후 기간(t~기말)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t시점에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②)를 이용하여 산출: ② → C |
< 참고: 관련 용어 설명 >
❶(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금액이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기업이 부담 - 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종업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 → 부담금 납부 후 기업이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종업원 연간 임금의 1/12 이상 ❷(개정)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발생 ❸(축소)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 (예: 공장폐쇄, 영업중단, 제도의 종료나 중단) ❹(정산)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 ❺(과거근무원가)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 중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해당하는 부분 ❻(순이자)시간경과에 따라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변동 ❼(정산손익)⑴과 ⑵의 차이로 측정 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 관련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 포함) |
□ (자산인식상한효과)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으로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ㅇ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한 후,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참고: 자산인식상한효과 >
□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과적립액
* 초과적립액(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확정급여채무)이 발생할 때, 재무제표에 순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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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결과
□ (적용범위의 명확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손상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 적용한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투자로서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
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결과
□ (금융상품에 원리금 특성이 있는지 대한 판단) 대여금 조기상환시 거래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의 조기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그 금융상품을 원리금 특성이 있다고 판단
□ (금융부채 조건변경․교환의 회계처리)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경우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결론도출근거에 명시하였음
*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한 상각후원가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ㅇ 회계처리에 필요한 근거가 회계기준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는 않음
| (사례) 부(-)의 보상이 발생하는 중도상환 가능한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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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A사(채권자)는 20X1.1.1에 B사(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C(액면 100원, 만기 5년, 이자율 10%)를 100원에 취득
❏ 중도상환시점의 계약상 남은 나머지 현금흐름을 그 시점의 기준 금리(benchmark rate)변동이 반영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
* 중도상환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할인율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
ㅇ (‘x2년 초에 A사가 조기 상환(기준금리 최초 대비 하락(8%)))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1원(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이 아닌 99원(8%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B사에게서 받음
➡ A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받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크지만, 이러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
ㅇ (‘x2년 초에 B사가 조기 상환(기준금리 최초 대비 상승(12%)))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1원(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이 아닌 84원(12%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A사에게 지급
➡ B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작지만, 이러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
※ 개정안에서는 기존 IFRS 9의 ‘합리적인 추가 보상’에서 ‘추가(additional)’를 삭제함으로써, 어떠한 원인으로 조기상환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마. K-IFRS 제1115호 ‘수익’ 개정결과
□ (공시대상 명확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시대상이 되는 단위를 수행의무(예: 설계, 조달, 시공)가 아닌 계약단위(예: 건설계약)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ㅇ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제1103호 문단42A)
ㅇ (종전)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당사자*1 또는 참여자*2가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기존 보유 지분(자산·부채)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1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
*2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
ㅇ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
- 공동영업 관련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
공동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제1111호 문단 B33CA)
ㅇ (종전)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 지분(자산·부채)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ㅇ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
-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이전에 보유하던 공동영업 관련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규정 명확화(제1012호 문단52B 삭제, 문단57A)
ㅇ (종전)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명확
* 예)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ㅇ (개정)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명확화(제1023호 문단14)
ㅇ (종전) 적격자산*1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는 경우*2 해당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1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2 이러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ㅇ (개정)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일반차입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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