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불법주차 위반, 야간 소음 위반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과태료 및 후원계좌 폐쇄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국 재난안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4-0736368
접수일2021-04-17 14:43:48
담당자(연락처)최상진 (0221483005)
처리예정일2021-04-2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구정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트윈트리 A동 앞 집회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주차에 대해 민원신고를 하셨습니다.
2. (재난안전과 답변) 5인이상 집합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5인이상의 사적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행위는 방사능 오염수 방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여부에 대해 종로경찰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길거리 음식 취식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차관리과 답변) 선생님께서 종로5길86의 주정차로 신고주신 민원은 우리 구 교통상황반으로 2021.4.19.(월) 17:00 접수되어 현장단속공무원이 같은 날 20:00 도착시 차량이 이동한 상태이고, 4.22.(목) 9:30 순회하여 해당 차량에 이동명령서를 발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4.23.(금) 재차 현장 확인시 차량이 이동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신고순으로 현장 단속함으로 인해 다소 늦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단속반(02-2148-3375~6)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중한 신고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조치 및 단속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재난안전과 최상진(02-2148-3005) 및 주차관리과 박하율(02-2148-33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