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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73년,80년 두번의개악 의 위헌여부 및 국,지청원경찰 의신분회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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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973년12월31일,1970년5월8일 두번에 걸친 개악으로 헌법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는 헌법 을 위반하면서 까지 강제로 신분 을 빼앗은 정부 에 신분및계급을 원상복구 함이 옳다는 당위성 을 설명코저함 | ||
현황 및 문제점 | 개악이전의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의 권리입니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정 1962.4.23 각령 제674호) 1972,2,7(경향신문)청원경찰관 계급 을 순경~경정 까지6단계로한다(내무부령) 이법률이 1973년,1980년의 개악으로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 신분과 진급제의 권리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 헌법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에 명시 된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관계기관은 1973년,1980년에 위헌적,위계적인 개악을 통해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공력구제(公力救濟)하여 그 권리를 원안 데로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일 시급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법개정 이전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 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은 예외로 한다. <법개정이후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 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80·,5.·8] -->이 시행령에서 <단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위 시행령 역시 헌법 제7조 2항에 명시된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받아야 된다> 에 위배되는 1980년의 개악과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한 청원경찰법 시행령으로써 분명히 재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헌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헌법 제7조 2항에 반하는 1980년의 개악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법률전문가이신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들의 억울한 권리침해를 告합니다.부디 개악의 잘못된 부분을 확고하고 심도있게 짚어주셔서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 이 더이상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당당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개선방안 | 헌법7조2항 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는 헌법 을 위반한 정부는 이에 지난40여년 을 보상함 이 마땅하다는 논리 를 정함, 이에 빼앗은 공무원신분 과 순경~경정 의 계급 을 원상복구해야함, | ||
기대효과 | 공무원사회구성상 非공무원으로 함께하면서 오는 멸시와천대 로 이어진 삶 을 공무원신분 으로 원상복구함과 순경~경정 의 계급을 위치 하면 그동안 자괴감 으로 허우적되던 1만여 국,지청원경찰 과 그가족 구성원에게 희망 을 선물할수있으며,그간의 정부에대한 불신 에서 긍정으로 사고 를 달리할수있음 을 표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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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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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락처 | ||
제안접수번호 | 2AB-1207-000665 | 접수일 | 2012.07.02. 11:11:54 |
처리 예정일 | 2012.07.27. 23:5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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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링크 좀 띄워주실 수 없을까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링크가 않됩니다,직접찿아들어가야 됩니다
절실하네요...
행안부에서..경찰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