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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과개울,토질이좋아 오미자및약초재배,휴양림이많은 문경새재토지(평당1900원:반값매물)
**실구입자원하며 시간적,경제적이유로 지장답사가 어려운 분들의 사전의 수고를 줄이기위해서 상세히 지번및 약도 경계표시등을 올리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본 매물이 있는 경북 문경는 예로부터 영남과 한양을 있는 영남대로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갯길인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의 주흘산과 조령산 일대의 원시림이 자연그대로 보존 된 지역으로
본 임야가 있는 문경시 동로면의경우 많은 관광객들과 등산객이 찾고 있는 여우목 고개 정상 북쪽으로는 대미산과 황장산, 그리고 문수봉과 같은 높은 산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주흘산, 남쪽으로는 금덕산과 운달산의 고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그 이외에도 청정 휴식공간인 문경새재의 고장이며 특히 경북지역이지만 2012년부터 2014년5월말까지 꾸준히 지가상승및 귀촌,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충북지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주변경관과 산,그리고 맑은 개울이 발달한 고장입니다.
문경은 최근에 국군체육부대, STX리조트, 서울대병원 연수원, 숭실대 교육시설, 알루텍, (주)성신의 문경유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많은 드라마와 영황찰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역으로 KBS대왕세종세트장의 유치로 문경새재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청원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교통의 신 중심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신기산업단지, 영순, 산양, 마성, 가은 농공단지등이 조성이 되고 있는 곳으로
많은 볼거리가 있으면서도 아직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지만 일단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맑고 풍부한 물, 수려한 산과 계곡이 많은 고장입니다
동로면은 문경시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남으로는 산북면과 경계하고 북으로는 백두대간을 따라 충북 단양군과 도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산간농촌 면으로서, 주요 소득작목으로서는 오미자, 버섯(영지,표고), 엽연초 등 지역여건을 이용한 특작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월악산 국립공원구역에 속해있는 황장산과 대미산, 문수봉, 천주산 등 명산과 경천호가 위치하고 있고, 맑은 물과 계곡이 깊어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관광,휴양도시지역이며, 동일 경상도지역의 임야에 비해서 문경지역및 경산지역의 임야가 약1.9~2.5배이상됩니다
특히 동일지역 문경동로면및 인근 문경지역의 경관이 좋은 본 임야와 비슷한 임야는
2014년5월말 현지시세를 조사해보면 본 임야와 같이 동일조건의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임야가 평당 5500원~6200원대이상이며(현지토지광고및 인터넷고아고학인요망),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의 문경동로면 임야는 평균적으로 평당 3500원이상 보시면 됩니다
동일조건에 있는 어떠한 현지 매물과 자신있게 비교및 확인 검증하셔도 됩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이런점을 참고하시고 일단 기존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 일단 도로부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면상의 도로가 산지개간이나 기타 활용시 중요해서 꼼꼼히 올리니 아래자료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지번및 지적도면등등 상세히 올립니다
토지이용확인원입니다.
아래 분홍색이 지적도상 도로부분(산145번지)이랍니다
아래도로지적도면참고
본토지 앞으로 빨간선이 아래자료처럼 산145번국가소유의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이 잘나와 있는 임야로 투자시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 좌우의 산7-2와 산7-1번이 전체가 국유림을 둘러싸고 있는 투자성이 우수한 임야이며 전면 산6-7번지 앞쪽위편으로 타인소유의 "대지" 495번지와 별도로 대지와 "전"이 있고
그앞을 산144번(도로)가 나와잇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궁금했던 도로부분은 정확히 지적도상도 그렇고 주변에 "대지"문경시동로면 생달리 495번지를 보아도 본 임야로의 도로부분은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도면을 확대해보면 본 토지 문경시동로면생달리 산6-8번지앞으로 구거가 아닌 국가소유의 산145번도로가 마을쪽으로 잘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성상으로도 본 토지 산6-8번지앞으로 도로 산145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본 토지위편 산6-7번옆으로도 대지"495번지와 도로 산144번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성으로 본 토지를 나타낸 것으로 임야의 높이는 문경지역이라 높지만 중요한 경사도가 15도~26도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토지로
일단 대단지오미자농장도 산속에 위치할 정도로 임업활동으로 매우좋은 토지로 일단 기존의 문제시가 되어온 도로부분이 정확히 전면에 공부상에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진은 임야 아래쪽마을을 나타낸것이며 본 사진은 위편마을까지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사진과 비교해서보시기 바랍니다
진입시 위편쪽마을로 진입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임야 아래편 생달리 마을내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액이지만 꼼꼼히 현장위성및 도로부분에대한 지적자료등을 상세히 올렸습니다.
2013년11월 인근에 지적도상 로가 없는 일반 막야가 평당2200원에 급매물로 거래가 되었으며 2014년5월말 현재 주변 공기좋고 토질및 산림형태가 좋은 문경임야는 현지 거래가로 나온 것이 가본적으로 평당 최소가격기준 3800원대 이상입니다 소액투자처로도 좋은 아름다운 고장이 문경입니다
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산6-8번지
(위에서 설명한데로 본 임야 앞으로 산145번지 도로가 공부상정확히 나와 있는 투자성이 매우 우수한토지입니다: 위편 지적자료참고)
*2만평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공익용산지(마을에서 직선거리약300미터)
*본토지 좌우의 산7-2와 산7-1번이 전체가 국유림을 둘러싸고 있는 투자성이 우수한 임야로
정확히 지적도면을 확대해보면 본 토지 문경시동로면생달리 산6-8번지앞으로 구거가 아닌 국가소유의 산145번도로가 마을쪽으로 잘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산6-7번지 앞쪽위편으로 타인소유의 "대지" 495번지와 별도로 대지와 "전"이 잇고 그앞을 산144번(도로)가 나와잇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궁금했던 도로부분은 정확히 지적도상도 그렇고 주변에 "대지"문경시동로면 생달리 495번지를 보아도 본 임야로의 도로부분은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권임야에 비해 경사도가 전반적으로 15도~26도로 형성이 되어 경사도면에서는 완만하며,임야의 높이는 600~700미터정도입니다.최고의 장점은 본 토지 앞 뒤편의 대형임야가 국유지라서 매우 좋습니다
또한 본 임야는 2만평이 되는 임야이면서 경관및 풍수지리가 좋아 임야 중간 내부외쪽에 묘지가 한 곳 자리잡고 있으나 , 일반 지방임야처럼 묘지가 많은 것이 아니며 관할 동로면에 문의한 결과 현임야에 묘지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없답니다.
참고하십시요
*오시는길
서울--영동고속도로--여주ic--중부내륙고속--문경새재ic-문경온천--당포--갈평--여우목고개--오미자마을(오미자농장이유명한지역)
(차량에서 안내지번을 지정해서 찾아가실 때 상기 임야지번을 입력하면 안내가 어려우니 일단 본 임야앞으로 진입하는 초입 마을인
"문경시 동로며 생달리 503-1번지"(주택이있는대지)를 지정해놓고 가시고 본 토지 앞 쪽 에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495번지"대지"를ㅈ장하셔서 찾아가시면 토지초입마을진입로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세(2014년 5월말 현지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동일조건의 임야의 시세)
2014년5월말 현지시세를 조사해보면 본 임야와 같이 동일조건의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임야가 평당 5500원~6200원대이상이며,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의 문경동로면 임야는 평균적으로 평당 3500원이상 보시면 됩니다
동일조건에 있는 어떠한 현지 매물과 자신있게 비교및 확인 검증하셔도 됩니다
* 추 천
소액투자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문경새재의 고향에 약초나 기타 임업활동을 하실분들에게 추천하는 긴급매물입니다
문경지역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고장 그 자체입니다
다른 지방임야도 아니고 문경새재의 2만평평 가까운 대형임야를 평당1900원정도에 인수하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매매가
평당1900원
기존 일시불 급매 계약조건에서 정상적인 게약조건으로 거래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동일지역 동일조건의 시세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임야이면서 특히 문경 동로면은 충북지역인근으로 산과 개울 그리고 토질이 매우 좋은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점을 참고하십시요
*지방임야로는 매우 좋은 주변환경및 착한 가격대의 임야로 매우 좋은 매물이니 만큼 현명하고 빠른 선택을 바라며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바로 최고의 수익창출이라는 것을 잊지마십시요
여러분들의 귀촌,전원,임업활동 생활을 전국의 급매물만을 엄선해서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급매물및 투자성이 좋은 모텔,펜션,건물 토지및 주택,상가,점포만을 엄선하여 급매물위주로 매매 상담환영합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과 에이스공인중개사무소)는 전국의 급매물건을 최대한 안전하 거래 하겠으며 본 매물은 중개광고법령을 준수하며,
될 수 있으면 투자자분들이 시전검증없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간혹 자료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부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있지만 현장자료및 사진을 최대한 오픈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에이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23휘닉스오피스텔14호
등록번호 공92220000
- 2222
한석호 중개사
등록된연락처: 010-6471-7933
(간혹 상담이나 지방 현장답사시 간혹 연락이 안될 수 있으니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는 배려를 해주시면 시간이 되는데로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긴급매물투자 및 매도상담을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나 매도자의 재산권보호와 정보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재테크투자상담및 매도상담메일: law0410@naver.com)
댓글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과 에이스공인중개사무소)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액투자자나 어려운 귀촌.귀농을 하시는분, 안정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건축행위"에 관한 법률" 2012년4월10일 개정되어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 아래 법률안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료제공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이명훈소장)
〔자연환경보전지역과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종류〕자연환경보전지역과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종류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허용 및 금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 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및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 등
마. 발전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 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용도지역 의제>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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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건폐율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이하 |
20% 이하 |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4.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8.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한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토지의 형질변경
이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의 건축물행위에 대한 개벙법률을 올렷으니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되시기바라며 기타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건축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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