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까막눈이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았다고 하야
글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1,000원 주면 판결문 띄워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33 판결
사건 : 영업정지취소 행정소송
원고 : 서울글로벌웨딩
피고 : 서울 중구청장
사건요약
서울글로벌웨딩이 영업개시 4달만에
"저희를 통하여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내가 민원을 넣어
2021년 3월 서울 중구청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 허위 광고 판결 - 구청 승
2심 : 업체 항소 기각 - 구청 승
3심 : 업체 상고 기각 - 구청 승
대법원에서 허위광고임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업계 최초인지 모르나,
영업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업체를 폐업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미제공하고,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그 최소한의 행정적 처벌마저 회피하는
업주와 종사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도 회피하면 소비자는 뭐가 되냐?
판결내용은,
서울 중구청이 웨드코리아에 영업정지 3개월 반 처분을 내리자,
웨드코리아가 업체를 폐업하고,
웨드코리아 종사자들이 서울글로벌웨딩으로 옮겨 과정을
법원은
웨드코리아가 3개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 잠탈(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가는)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웨드코리아 종사자들이 서울글로벌웨딩으로 옮겨간 과정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회피', '잠탈(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감)로 규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정지 회피를판결문에 나온 최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드코리아는
사기 1건, 신상정보미제공 2건
국제결혼 범죄만 3건 저질렀습니다.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기간 2019. 5. 13. - 08. 25. 서울글로벌웨딩 신규 등록 2019. 4. 26. |
웨드코리아의 사기 등 3건의 국제결혼 범죄행위로
2명의 손님이 범죄피해를 받았고.
이로인해 응당 받아야 할 행정처분을 피해나가는 수법을
우리 소비자는 알아야 필요가 있어,
공익적 목적에서 알리는 글입니다.
행정처분을 회피한 웨드코리아 종사자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죠?
대표가 손님한테 범죄를 저질렀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들아
폐업하고 업체만 옮겨가면 끝이야
내가 서울 중구청에 넣은 허위광고 민원으로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33 판결문 내용입니다.
웨드코리아는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1항, 10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15일(2019. 5. 13.부터 2019. 8. 25.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2019. 4. 30. 이미 그 사업장인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서 퇴거하였다.
웨드코리아의 종사자로 등록된 자들은 총 11명이고, 그 중 5명이 서울글로벌웨딩의 신규등록 당시 종사자로 등록되었다.
웨드코리아는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그 처분일 무렵 사실상 폐업을 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서울글로벌웨딩에 그 종사자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