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9·27>
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1999·7·29]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1999·7·29]
3. 위험물취급기능장·위험물관리산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에 한한다)[개정 1999·7·29]
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 및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1999·7·29]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94. 7. 20>
8.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신설 94. 7. 20>[개정 1999·7·29]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1. 삭제 <94·7·20>
2.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가스관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94. 7. 20>
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개정 1999·7·29]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개정 1999·7·29]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개정 94. 7. 20>
8.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95. 8. 10>
9. 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1999·7·29]
9의 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95. 8. 10>[개정 1999·7·29]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1999·7·29]
1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1999·7·29]
12.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1999·7·29]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경우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8·10>
④ 제3항 전단 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 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94·7·20, 95·8·10>[개정 1999·7·29]
⑤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 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의 소속직원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95·8·10>[개정 1999·7·29]
⑥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기간·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4·7·20>[개정 1999·7·29]
법규로 미루어 보면 1급 대상물에 고압가스나 위험물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걸루 되어 있으나 다만 가스나 위험물 전용 제조 취급소에만 해당하겠죠. 2급일 경우 위험물 자격 선임자이면 무난 합니다. 가스는 물론 가스 제조시설에만 해당 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