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6호
2009년도 제4회 천안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천안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 ☞ 동영상강의 보기
구 분 |
직 급 |
직렬 (분 야) |
채용예정인원 |
시 험 과 목(필기) |
합 계 |
|
8명 |
|
기능직 |
10급 |
기 계 |
2 |
(2과목) 한국사, 기계일반 |
운 전 |
2 |
(2과목) 한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열관리 |
3 |
(2과목) 한국사, 보일러 시공·취급 및 안전관리 |
통 신 |
1 |
(2과목) 한국사, 유선공학 |
ㅇ 신규임용 후 타 기관으로 4년간 전출이 제한됩니다. ㅇ 운전직렬은 읍·면의 청소차 운전원으로 배치되며, 정상근무시간(09시~18시)이 아닌 시간에도 청소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ㅇ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2. 시 험 방 법
구 분 |
직 급 |
직 렬 (분 야) |
채용예정 인 원 |
시 험 방 법 |
1차 |
2차 |
3차 |
4차 |
합 계 |
|
8명 |
|
|
|
|
기능직 |
10급 |
기 계 |
2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없음 |
운 전 |
2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열 관 리 |
3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없음 |
통 신 |
1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없음 |
ㅇ 단, 서류전형결과 3:1이상인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시간 : 40분(10:00~10:40)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와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58세까지 응시 가능함 라.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자격증 제한
직 렬 |
자격(면허)증 제한 |
기 계 |
무대기계전문인 3급 이상, 무대음향전문인 3급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에 한함 |
운 전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열 관 리 |
보일러취급 기능사 또는 보일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통 신 |
통신선로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에 한함 |
ㅇ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 이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2009.11.30 ~ 12.01 (09:00 ~ 18:00) |
서류전형 |
- |
- |
12.04 |
필기시험 |
12.04 |
12.12 |
12.15 |
실기 및 면접시험 |
12.15 |
12.22 |
12.24 |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 (www.cheonan.go.kr)「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천안시청 당직실(1층) - 접수기간 내 직접 접수(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즉석사진 불가)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천안시수입증지 (2)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천안시 총무과 인사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시험공고」또는 총무과 인사팀 (☎ 521-5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