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안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은?
- 신청기간 : 2020. 4. 7. ~ 5. 29.
- 신청자격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강진군) 거주자 - 신청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선정기준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로 선정
- 가구원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 적용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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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 ② 지역 | ③ 혼합 | |
1인 | 59,118 | 21,342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343,406 | 368,522 | 368,580 |
재산기준 |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단, 금융제산 제외) | 해당없음 |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단, 금융재산 제외) |
지원금액
구분 | 1인~2인가구 | 3인~4인가구 | 5인 이상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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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타부처 지원대상자 지원제외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수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수급자·차상위)
- - 긴급복지 대상자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입원·자가격리자)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 (일자리정책과)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 가구원 중에 위 제도 중 하나 이상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접수 : 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 등기 우편 접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강진읍사무소
-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군동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칭량로 67 칠량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540-1 대구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 20 마량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도암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신전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성전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작천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29-1 병영면사무소
-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리 22 옴천면사무소
신청서류
- [서식1]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신청서(필수) 다운로드
- [서식2]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다운로드
- [서식3]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이의신청서(지급대상 결정통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다운로드
- [서식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단,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필수) 다운로드
- [서식5] 고용·임금확인서(선택)소득이 불명확 할 경우 필요시 제출 다운로드
- 신분증(필수), 주민등록등본(민원24 온라인 발급가능)
지급방법
-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단,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대상자 선정 때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선불카드 수령 예정
유의사항
-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실명인증 실패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하거나 우편(등기)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11개 읍면사무소 현황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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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 061-430-5727 | 신전면 | 061-430-5624 |
군동면 | 061-430-5526 | 성전면 | 061-430-5652 |
칠량면 | 061-430-5546 | 작천면 | 061-430-5665 |
대구면 | 061-430-5566 | 병영면 | 061-430-5692 |
마량면 | 061-430-5586 | 옴천면 | 061-430-5707 |
도암면 | 061-430-5606 |
첫댓글 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