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
- 선정기준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납입액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 : 건강보험납입액 및 재산가액 적용
- 가구원 산정 : 20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 선정방법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아래 보험료 기준금액 이하 여야 지원 가능함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① 지 역 | ②직 장 | ③ 혼합 |
---|
1인 | 21,342 | 59,118 | - |
2인 | 85,837 | 100,050 | 100,076 |
3인 | 121,735 | 129,924 | 131,392 |
4인 | 160,865 | 160,546 | 162,883 |
5인 | 195,462 | 189,063 | 192,080 |
6인 | 233,499 | 220,167 | 224,298 |
7인 | 267,395 | 248,116 | 253,956 |
8인 | 298,842 | 276,843 | 286,647 |
9인 | 333,411 | 311,116 | 326,561 |
10인 | 368,522 | 343,406 | 368,580 |
재산판정 기준
※ ② ③의 경우는 재산적용(단, 금융재산 제외)
(재산기준) 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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