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의 열차는 출발했다. 검찰이나 이재명 중 하나는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시사저널에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대북 교류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했던 시기(2018년 11월, 2019년 7월)와도 맞물리고, 당초 경기도가 국제대회 비용을 지원해야 했지만,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성태는 첫 번째 국제대회 이후인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고, 두 번째 국제대회 이후인 11월에는 3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외에도 2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의 제3자뇌물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성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등의 진술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재명에 대해 제3자뇌물죄 등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그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이 북한의 광물인 희토류 합작 개발을 위한 것인지, 쌍방울이 대북 협력 사업으로 쌍방울 주가를 부양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것인지. 순수하게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한 비용인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쌍방울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 11월에 300만 달러, 이 외에도 2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이 성남지청이 기소하여 성남법원 등에서 재판받았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합226)은 2019. 5. 16.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수원고등법원(2019노119)은 2019. 9. 6. 공직선거법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2019도13328)은 2020. 7. 16.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 파기환송심인 수원고등법원(2020노446)은 2020. 10. 16.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재판이 마무리되었음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
쌍방울은 북한에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보내기 이전인 2018. 12. 11.자로 이재명을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2019년 11월 300만 달러를 보내기 이전인 2019. 9. 6. 수원고등법원이 이재명에 대해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 이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항소심에서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방문을 위해 쌍방울에 방문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이러한 이재명을 위해 방문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에 대한 북한 방문 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뉴탐사 등 일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돈은 이재명에 대한 북한 방문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부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인다.
홍준표는 오늘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고,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은 궤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홍준표의 말대로 이 사건은 이재명이 죽거나 검찰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재명과 검찰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각기 타고서 출발했다. 둘 중 하나가 탄 열차는 반드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